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4, 2022.2.1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둔다. <개정 2007.7.6, 2014.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4, 2022.2.11.>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둔다. <개정 2007.7.6,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