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0-05-01 시행 2020-05-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_ 근 무 일 지

근 무 일 지초소장계 장과 장결 재
근 무 일 지결 재
근 무 일19 년 월 일요일일기19 년 월 일요일일기19 년 월 일요일일기19 년 월 일요일일기
근 무 자인인인인
1. 근무사항1. 근무사항1. 근무사항1. 근무사항1. 근무사항
시 간시 간지 역내 용내 용
2. 지시사항2. 지시사항2. 지시사항2. 지시사항2. 지시사항
지 시 받 은 내 용지 시 받 은 내 용지 시 받 은 내 용확 인 및 조 치 내 용확 인 및 조 치 내 용
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_ 임야내 무허가 건물대장

건물 번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건 물 주건 물 주토 지토 지건 물 현 황건 물 현 황건 물 현 황건 물 현 황비고
건물 번호동지번통반성명직업소유 구분점유 면적용도구조건평건립 년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야내 무허가 건물대장

별지 제3호서식 _ 시 설 물 관 리 대 장

시설물명위치위치위치수 량 (규모)설치년도관리(보유) 상 대
시설물명동지번속칭명수 량 (규모)설치년도관리(보유) 상 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물 관 리 대 장

 기재요령 : 산림내 공익공용시설과 G.B관리 시설물별로 구분기재
 철조망, 휀스, G.B경계표석(번호기재), 야영장과 부대시설, 쓰레기소각장
 옹달샘, 안전시설, 휴지통, 산장, 공중변소, 순찰함, 각종 입간판 등

별지 제4호서식 _ 허 가 대 장

허가 구분수허가자수허가자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특기 사항
허가 구분주소성명년월일번호위치종별수량 (규모)허가 기간시행자특기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허 가 대 장

기재요령 : 허가구분 - 건축물의 건축, 입목별채, 토지, 형질변경등으로 구분기재
 허가종별 -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대수선, 간벌, 피해목, 지장목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5호서식 _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

행위 구분적 출적 출적 출적 출적 출적 출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
행위 구분위 치적출 일시발생 일시행위 내용행위자행위자행위자일자기관내용비고
행위 구분위 치적출 일시발생 일시행위 내용주소성명성명일자기관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

기재요령 : 행위구분 - 벌채, 임야훼손,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제한구역 및 산림피해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 유형을 기재
 행위내용 - 목적, 용도, 규모, 수량, 처분 등 6하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기재
 처리기간 - 송치, 고발 등 사건인수 기관명

별지 제6호서식 _ 순 찰 명 시 판

순찰시간순찰코스순찰지역순찰목적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순 찰 명 시 판
(초소번호 : )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_ 순 찰 카 드

일자 구분123456789101112131415
감 시 원
초 소 장
관 리 직
일자 구분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감 시 원
초 소 장
관 리 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순 찰 카 드
(초소번호 : ) ( 월분) (순찰함번호 :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5.1.>

제2조(직무)

제2조 (직무) 감시초소 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단속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가. 건축물의 건립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다. 건축물의 용도변경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마. 입목 벌채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2. 산림보호가. 임야 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다. 산림훼손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마. 산화경방바. 산림병충해 예찰3. 자연보호가. 산림 내 행락질서 유지나. 산림 내 잡상행위 방지다.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자 통제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5. 기타 지시받은 사항

제3조(직원의 구성)

제3조 (직원의 구성)① 감시원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한다.<개정 2020.5.1.>②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0.5.1.>③ 초소장은 일반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개정 2020.5.1.>

제4조(근무요령)

제4조 (근무요령)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관할구역 현황도(1/5,000)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나. 감시초소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표시)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사. 우범지역아. 주요 허가지역자. 기타 필요한 사항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 소정서식)4. 임야 내 무허가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6. 인허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7. 불법행위 적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8.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서식)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따라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3. 감시원은 1일 1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내 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조치)

제5조 (보고 및 조치)① 감시원은 담당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위법행위 중단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확보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5. 기타 필요한 사항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배치 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 하에 전ㆍ후임자 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5.1.>1. 제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3. 위법행위 적발 및 미조치 현황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벌칙)

제6조 (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징 계 사 유 문책기준 비 고○보고지연 훈계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발생3일이상 면적의 1/3로 계산하여 적용○발생건수별5~9 건 경징계10건이상 중징계○발행면적별·건물50~200㎡ 경징계201㎡ 중징계·토지형질변경500~3,000㎡ 경징계3,001㎡이상 중징계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불복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감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별단속 시의 적발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