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09 시행 2021-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소 : ◦ 성명 : (남·여) ◦ 생년월일 : ◦ 지도자 경력: 년 개월 ( 년 월 일 ~ 현재) ◦ 공적개요2. 장학생 인적사항 ◦ 학교명 : (학 과) ◦ 학 년 : ◦ 성 명 : (남·여) ◦ 생년월일 : ◦ 보호자와의 관계 : ◦ 장학생 구분: 유공자 / 우등 / 특기 ◦ 성적 또는 특기 : (우등·특기 장학생의 경우 기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1. 해당 학교장·학장의 추천서 및 재학증명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성적,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해당자에 한함) 년월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장학금을 신청합니다. 1. 해당 학교장·학장의 추천서 및 재학증명서 1통 2.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성적,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해당자에 한함) 년월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4. 9.> [전면]

(주) :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② 성적은 재적학년 또는 반정원의 평균과 석차 또는 학점을 기재함
 [후면]

5. 수집 및 이용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생년월일 : 성명 : (인 또는 서명)
 장학생 생년월일 : 성명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구 분추 천 사 유비 고
성적 (우등장학생 신청 시 필수 기재)재적학년 정원의 20/100이내에 ‘해당’
품행
학습태도
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4. 9.>

년월일
○○○ 학교장/학장 성명직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구분계고 교 생대 학 생
유공자 장학생남: / 여:남: / 여:남: / 여:
우등장학생남: / 여:남: / 여:남: / 여:
특기장학생남: / 여:남: / 여:남: / 여:
위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1. 장학생 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4. 9.>

[별지 제3호의2서식] 새마을장학생 명단

장학생장학생장학생장학생장학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구청장 의 견 (추천순위)
성명학교명학년장학생 종류성적 및 특기 (해당자만 작성)관계성명지도자 경 력구청장 의 견 (추천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4. 9.>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 지급 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4. 9.>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장학증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4. 9.>

○○학교학년(과)
○○○
 위 학생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새마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함
년월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녀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 ○○동 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장(이하 “구 협의회장”이라 한다), 강북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 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강북구지부회장(이하“구 문고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1. 삭제 <2021.4.9.>2. 삭제 <2021.4.9.>3. 삭제 <2021.4.9.>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 구 부녀회장 및 구 문고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4.9.>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새마을회장은 추천명단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후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9.>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4.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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