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4 시행 2022-10-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앞 쪽)(앞 쪽)(앞 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무[ ] 사용 [ ] 미사용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

강북구청장직인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신청자(보호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급식제공기관급식제공기관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지원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급식지원 유형※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지원결정 대상지원결정 대상급식지원 방법[ ] 단체급식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 ] 단체급식소 [ ] 일반음식점 [ ] 도시락 배달 [ ] 부식 배달 [ ] 기타 ( )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무아동급식카드 사용 여무[ ] 사용 [ ] 미사용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 아동이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

강북구청장직인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보호자)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
부적합 대상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부적합 대상부적합 사유[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 선정기준 부적합 ( ) [ ] 식사를 챙겨 줄 가족 있음 [ ] 가족 및 본인 거부 [ ] 급식방법 기피 [ ] 기타 ( )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아동급식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이후 가정 및 아동의 여건 변화로 급식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담 당 자:직급 성명 문의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북구청장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의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인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급식 지침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대상 가구의 취사능력 및 생활실태, 가정환경,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아동별 특성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1. 급식지원 신청 절차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는 동에서 우선하여 지원한 후에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신청인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한 신청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급식지원 결정 통지서,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아동, 보호자 또는 신청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3.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4. 학교ㆍ교육청 급식 관련 관계자5. 학부모 대표6.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7.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생ㆍ안전교육 등)

제17조(위생ㆍ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련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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