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5 시행 2021-11-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
업소현황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소 재 지강북구강북구강북구강북구강북구강북구강북구강북구강북구
업소현황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업소현황업 소 건물소유 형 태□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소현황업 종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영업의 형태
업소현황시 설업소주변 환경업소주변 환경업소주변 환경업소주변 환경
업소현황이용객 수 (1일평균)명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수 용 가능인원명명주이용객주이용객
지원요구지원사업□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시설 및 설비개선 □ 기 타( )
지원요구사 업 비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지원요구신청사유“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붙임 서류∘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업 소 명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생년월일
1. 사 업 명 : 2. 소요예산(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ㆍ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소요예산(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ㆍ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소요예산(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ㆍ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1. 사 업 명 : 2. 소요예산(실제 필요금액) : 3. 신청금액 : 4. 현황 (규모ㆍ시설) 가. 규 모 : 나. 시 설 : 5. 사업계획내용 ※ 붙임 견적서 참조 6. 그 밖의 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1. 견적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우수 사례지 견학 및 홍보 사업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 사업6.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간의 수수료 차액 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3조제6호의 사업은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2. 제3조제1항제6호의 대상자는 강북구민 및 강북구 소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3. 그 밖에 강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 해당하는 사업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한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가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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