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2 시행 2023-09-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소속으로 강북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사업체 및 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2. 전·현직 학계, 법조계 인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후 자동해산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운영)

제5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 사무처리 및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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