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2 시행 2024-1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자치회관 운영(전담, 분담) 자원봉사자 및 강사수당 지급 범위(제33조 및 제38조제2항 관련)

구 분구 분수당지급범위수당지급범위비 고
구 분구 분금액기준비 고
자원봉사자 수 당○ 운영 사무(전담, 분담)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5,000원 이내시간당
자원봉사자 수 당○ 강의봉사10,000원 이내시간당
강사수당○ 정기운영 강좌강사35,000원 이내시간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 11. 22.>
자치회관 운영(전담, 분담)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
(제33조 및 제38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강북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11. 22.>

별지 제2호서식-강북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개인/단체개인부문 □ 단체부문 □ (단체명 )개인부문 □ 단체부문 □ (단체명 )주민구분주민구분주민구분거주주민 □ 생활주민 □거주주민 □ 생활주민 □거주주민 □ 생활주민 □거주주민 □ 생활주민 □
성명 / 단체명 (단체추천 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년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주  소성별성별
3년 이내 마을 활동 경험 (경력)1. 주민자치위원회1. 주민자치위원회2. 마을계획단2. 마을계획단2. 마을계획단2. 마을계획단3. 참여예산 동지역회의3. 참여예산 동지역회의3. 참여예산 동지역회의
3년 이내 마을 활동 경험 (경력)□□□□□□□□□
3년 이내 마을 활동 경험 (경력)4. 마을공동체공모사업 (서울, 자치구)5.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5.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5.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6. 그 외 단체 및 주민모임/기타  (   )6. 그 외 단체 및 주민모임/기타  (   )6. 그 외 단체 및 주민모임/기타  (   )6. 그 외 단체 및 주민모임/기타  (   )7. 경험 없음
3년 이내 마을 활동 경험 (경력)□□□□□□□□□
신청사유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주세요.
※ 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 전 4시간 이상의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 전 4시간 이상의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 전 4시간 이상의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 전 4시간 이상의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 전 4시간 이상의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 전 4시간 이상의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 전 4시간 이상의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 전 4시간 이상의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 전 4시간 이상의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본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본 주민자치회 위원은 선정 전 4시간 이상의 구청장이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경력 3년 간 마을‧자치활동 경험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일로부터 만3년
제공받는 자자치구마을자치센터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통계수집・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자치구 마을자치센터의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정보제공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3년간 마을‧자치활동 경험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만3년
연번정보주체 성명정보주체와의 관계연락처법정 대리인 성명동의
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 11. 22.>
(앞면)

 ※단체부문 신청자의 경우 ‘주민자치회 단체부문 추천서’ 함께 제출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예 □ 아니오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예 □ 아니오 □ 

 3. 법정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강북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단체단체명대표성명
단체주 소고유번호(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단체주요활동
추천 대상자성 명연락처
추천 대상자소 속생년월일
추천 대상자직 위이메일
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
- 단체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방향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대상자를 추천한 이유- 단체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방향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대상자를 추천한 이유- 단체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방향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대상자를 추천한 이유- 단체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방향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대상자를 추천한 이유- 단체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방향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대상자를 추천한 이유
1. 서울형주민자치회시범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함확인함 □
2. 추천대상자 선정시 단체회원과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합의절차를 거쳤음확인함 □
3.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와 단체의 융합방향을 검토함확인함 □
4. 추가 제출 문서를 확인하고 제출함 (※추가 제출 문서 : 단체 회원 명부)확인함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단체 / 추천인: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강북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 관리대장

연번직위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위촉 및 해촉사항위촉 및 해촉사항위촉 및 해촉사항비고
연번직위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위촉일자해촉일자해촉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강북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강북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주민자치회 명주민자치회장 (성명)위 원비 고
○○동 주민자치회명(남: 명, 여: 명)
연번직위성명연령성별위촉일자임기만료일자비고
1회 장
2부회장
3간 사
4감 사
5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공고 제 호
강북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
□ 현 황
 

□ 인적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별지 제6호서식-강북구 ○○동 자치회관 운영일지

결 재담당팀장동장
결 재
프로그램명운영시간장소강사성명수강인원운영실적비 고
계개 프로그램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시설명사용시간사용목적이용인원 실적비 고
계회 명
회 명
회 명
구 분봉사활동 내용운영실적비고
계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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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강북구 ○○동 자치회관 운영일지
년 월 일( 요일)

○ 강좌 운영 및 참여자 현황

○ 시설이용 현황
○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등 활동사항

○ 자치회관 시설 등 점검사항
 -
 -
○ 기타사항(운영상의 특기사항, 보도자료제공, 문제점 등)
 -
※ 운영일지는 일자별로 작성하며, 별도서식이 필요한 경우 위 서식에 준하여 변형운용가능

별지 제7호서식-강북구 ○○동 자치회관 연간 운영 계획

자치회관명자치회관명회계연도
작성자작성자확인자○○동장 (인)○○동장 (인)○○동장 (인)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필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필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필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필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필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필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필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필요예산
항 목항 목예산액산출근거산출근거비고
※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강북구 ○○동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

자치회관명자치회관명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 월∼ 월)년도( 월∼ 월)년도( 월∼ 월)년도( 월∼ 월)
작성자작성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동장 (인)○○동장 (인)○○동장 (인)○○동장 (인)
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추진사항
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성과추진성과
사업명사업명사업명시행기간시행기간필요예산필요예산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추진성과추진성과
※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수입수입수입수입지출지출지출지출잔액잔액잔액비고
금액금액수입내역수입내역금액금액지출내역지출내역잔액잔액잔액비고
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강북구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 신청서

활동분야활동기간∼
성 명생년월일. . (남, 여)
주 소
전화번호이메일
성명연락처정보주체와의 관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자치회관 자원봉사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3.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3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 미 입력 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 정보 】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주체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면)
강북구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 신청서

=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자치회관(이하 ‘자치회관’)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자치회관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회관에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자치회관은 자원봉사자의 신분증명을 위해 명찰을 제공하며 자원봉사자는 직무수행 중 항시 지참, 패용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뒷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강북구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연번성 명생년월일 (남, 여)자원봉사 내용자원봉사 내용전화번호비고
연번성 명생년월일 (남, 여)활동분야기 간전화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강북구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 활동분야 : 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보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분류

별지 제11호서식-자치회관 자원봉사자 명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명찰

8.5cm

6cm

별지 제12호서식-강북구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서

강좌명강좌명수강기간년 월 ~ 년 월
신청인성 명생년월일년 월 일 (남, 여)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수강료수강료원수강료 감면 여부 및 사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8조에 따라 위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성 명 (생년월일)강 좌 명
수 강 료금 (\ )수강기간. . . ~ . . .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자치회장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자치회장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자치회장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주민자치회장
성명연락처정보주체와의 관계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자치회관 강좌 수강 신청 접수 및 처리 수강생DB관리, 연락, 수업 관련 목적에 한정해 강사에게 제공 2.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수강기간 계속 4. 개인정보 폐기시점: 신청서는 신청연도 다음해로부터 3년, 컴퓨터 DB는 수강기간 종료 후, 수강생이 원할 시 즉시 폐기 가능 5. 동의거부 권리안내: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3자(강사)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 정보 】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작성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주체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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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뒷면)

별지 제13호서식-강북구 ○○동 자치회관 시설 등 사용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 . (남, 여). . (남, 여)
신 청 인신 청 인직 업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행사참가인원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시 설 사 용시 설 사 용기본시설
시 설 사 용시 설 사 용부속시설
사용료유 상원납부 연월일납부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용료무 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동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동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동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동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동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동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동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동장 귀하
신 청 인사용기간.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 . 부터 . . . 까지
사용시설사 용 료원납부확인자(인)
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 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
성명연락처정보주체와의 관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자치회관 시설사용 신청의 접수 및 처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3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 미 입력 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법정대리인 정보 】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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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 11. 22.>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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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뒷면)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18조,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고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정보주체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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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강북구 ○○동 자치회관 시설 등 사용대장

연번신청 일자신청인 (개인 또는 단체)신청인 (개인 또는 단체)신청인 (개인 또는 단체)이용내용이용내용이용료 (금액)결 재결 재결 재
연번신청 일자성명인원연락처이용시설이용시간이용료 (금액)담당팀장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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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강북구 ○○동 자치회관 시설 등 사용대장

별지 제15호서식-강북구 ○○동 자치회관 사용료 징수 결과 보고서

과 목과 목과 목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액환부액환부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미수 납액비고
관항목본월분본월 까지 누계본월분본월 까지 누계본월분본월 까지 누계본월분본월 까지 누계미수 납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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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강북구 ○○동 자치회관 사용료 징수 결과 보고서
 년도 월분

별지 제16호서식-강북구 ○○동 자치회관 사용료(수강료) 환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남, 여). . .(남, 여)
신 청 인직 업(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취소내용사용신청 취소인 경우 해당 시설명사용신청 취소인 경우 해당 시설명사용신청 취소인 경우 해당 시설명사용신청 취소인 경우 해당 시설명
취소내용수강료 환불인 경우 해당 강좌명수강료 환불인 경우 해당 강좌명수강료 환불인 경우 해당 강좌명수강료 환불인 경우 해당 강좌명
취소사유
환불신청액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금 (₩ )
입금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예금주예금주예금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수강료)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신 청 인생년월일
환불결정액원결정액 산출내역
입금계좌번호( 은행)( 은행)예금주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 환불 금액의 환불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 환불 금액의 환불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 환불 금액의 환불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 환불 금액의 환불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 환불 금액의 환불 결정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성명연락처정보주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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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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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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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정보주체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뒷면)

별지 제17호서식-강북구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접수대장

접수 일자강좌명성명(생년 월일)주소수강료 징수수강료 징수반환반환반환비고
접수 일자강좌명성명(생년 월일)주소금액납부일금액사유반환일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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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강북구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별지 제18호서식-수입결의서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동 자치회관 호○○동 자치회관 호○○동 자치회관 호○○동 자치회관 호○○동 자치회관 호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
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 . .. . .. . .. . .. . .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
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수 입 결 의 서
결 재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회장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결 재간사간사간사간사수강료출납부등재수강료출납부등재수강료출납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
협 조동장동장동장동장수입년도수입년도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
협 조담당담당담당담당수입년도수입년도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
결정액결정액결정액결정액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수강인원수강인원수강인원수강인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적 요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붙 임: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별지 제17호서식)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붙 임: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별지 제17호서식)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붙 임: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별지 제17호서식)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붙 임: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별지 제17호서식)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붙 임: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별지 제17호서식)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붙 임: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별지 제17호서식)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붙 임: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별지 제17호서식)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붙 임: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별지 제17호서식)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붙 임: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별지 제17호서식)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붙 임: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별지 제17호서식)수입내역 ①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②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③ ○○교실 운영 수강료 명, 원 붙 임: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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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지출예정일지출예정일지출예정일지출예정일지출예정일지출예정일. .. .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제 출 일제 출 일제 출 일제 출 일제 출 일제 출 일. .. .
결 재간사간사간사간사간사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회장년도년도협 조협 조협 조담당담당담당동장동장
결 재자치회관 수강료 수입자치회관 수강료 수입협 조협 조협 조
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 . .인인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 . .. . ..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 . .. . .인인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지출부기재. . .. . .. . .인
계 약계 약계 약계 약인인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인
검 수검 수검 수검 수인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인
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일금 원(₩ -)(₩ -)(₩ -)(₩ -)(₩ -)(₩ -)
적 요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채 주채 주주 소 : 상 호 :주 소 : 상 호 :주 소 : 상 호 :주 소 : 상 호 :주 소 : 상 호 :주 소 : 상 호 :주 소 : 상 호 :주 소 : 상 호 :주 소 : 상 호 :주 소 : 상 호 :주 소 : 상 호 :주 소 : 상 호 :주 소 : 상 호 :주 소 : 상 호 :주 소 : 상 호 :
영 수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기 타기 타기 타※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지출 증빙서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별지 제20호서식-강북구 ○○동 자치회관 수강료 출납부

월일적요수입지출잔액비고
월 계
누 계
월 계
분기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강북구 ○○동 자치회관 수강료 출납부

별지 제21호서식-강북구 자치회관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

사 진성 명담당강좌담당강좌
사 진생년월일. . . (남, 여). . . (남, 여). . . (남, 여)1.1.
사 진주 소2.2.
사 진주 소3.3.
연락처(☎)(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
학 력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자격ㆍ면허
자격ㆍ면허
기 간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자치회관 강사 인력 풀(POOL)관리 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학력주소연락처담당강좌자격 면허주요 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강북구 자치회관 강사 인력 풀(POOL) 관리 대장

별지 제23호서식-강북구 자치회관 강사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남, 여). . . (남, 여). . . (남, 여)
주 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지원분야 (강의분야)지원이유지원이유지원이유
E-mail최종학력최종학력최종학력
자격ㆍ면허 (사본 첨부)자격ㆍ면허명발행처발행처발행처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자격ㆍ면허 (사본 첨부)
자격ㆍ면허 (사본 첨부)
기간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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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별지 제23호서식]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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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강사협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모집 등)

제2조(위원의 모집 등)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누리집과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지원 신청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주민자치회 위원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3조(위원의 관리)

제3조(위원의 관리) 동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인적사항 공개)

제4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누리집, 동주민센터 누리집과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 및 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 위원은 각 동 자치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자치회장 재직기간으로 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24.11.22.>② 협의회 임원은 총 5명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국장과 간사는 협의회 위원 중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며, 고문은 협의회 전임 임원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24.11.22.>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24.11.22.>

제8조(직무)

제8조(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협의회의 회계업무 및 사업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전체회의에 보고한다.④ 사무국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맡고 간사는 회계업무를 맡아 처리한다.⑤ 고문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이나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단,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24.11.22.>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협의회 사무국장은 회의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①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기능, 지역복지기능, 사회진흥기능을 담당하는 자치프로그램과 문화여가기능, 주민교육기능을 담당하는 강좌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② 자치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각 기능별로 둘 이상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강좌프로그램은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호응도가 높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강좌를 지역여건에 맞게 선정하되, 제26조에 따른 권역 내 중복을 피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정한다.

제12조(운영일지 등)

제12조(운영일지 등) 동장이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치회관의 운영 업무 중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강북구 ○○동 자치회관 운영일지(별지 제6호서식)2. 강북구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3. 강북구 ○○동 자치회관 시설 등 사용대장(별지 제14호서식)4. 강북구 ○○동 자치회관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별지 제17호서식)5. 강북구 ○○동 자치회관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20호서식)6. 강북구 ○○동 자치회관 강사 인력 풀(POOL) 관리 대장(별지 제22호서식)7. 강사협약서(별지 제24호서식)

제13조(보고 등)

제13조(보고 등) 동장은 조례 제36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2.>1. 자치회관 연간 운영 계획(별지 제7호서식)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시설보험 가입)

제14조(시설보험 가입) 조례 제33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강좌를 운영하며 이용하게 되는 자치회관 내 각종 시설로 인해 시설사용자 또는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강북구의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2.>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ㆍ관리)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ㆍ관리)① 동장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자료관리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2.>1. 자치회관 시설관리 자원봉사2. 자치회관 운영지원 자원봉사3. 강좌 프로그램의 강사 또는 운영지원 자원봉사4. 주민자치, 지역복지, 사회진흥 등 자치프로그램 자원봉사② 동장은 자원봉사 모집 홍보물을 게시하고 민원실 및 자치회관 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여 수시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 인력을 관리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봉사활동 시 패용할 이름표를 지급한다.③ 동장은 자원봉사가 가능한 시간대에 자원봉사자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자원봉사 일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④ 동장은 같은 목적을 갖는 자원봉사자끼리 동아리 형성을 유도하여 자원봉사 목적 실현을 배가하고, 봉사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의 준수사항)

제16조(자원봉사자의 준수사항)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제17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이용시간)

제18조(이용시간) 자치회관 시설 등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로 한다. 다만, 동장은 운용인력 등 제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신청)

제19조(사용신청) 조례 제33조에 따라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서 동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 등을 임차하지 않고 일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동장의 결재를 얻음으로써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4.11.22.>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납부)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납부)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동장이 조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에서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개정 2024.11.22.>② 동장은 사용료의 납부를 확인하여 사용 승인을 하고, 매반기 다음 달 5일까지 사용료 징수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의 반환)

제21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반환하며, 사용정지인 경우는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1. 자치회관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사용자가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 사용일 2일 전은 사용료의 90퍼센트, 사용일 전날은 사용료의 80퍼센트를 반환하고 사용일 그날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함

제22조(사용승인의 제한)

제22조(사용승인의 제한) 동장은 자치회관의 사용 목적이 조례 제3조의 운영원칙 및 조례 제27조의 기능에 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등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으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ㆍ변경하거나,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동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4.11.22.>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한 프로그램의 운영, 유해한 영화의 상영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청소년 유해약물의 유통 및 청소년 유해 행위2.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3.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시설 등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4.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상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제23조(이용자 준수사항)

제23조(이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22.>1. 시설 등을 소중하게 사용할 것2. 시설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을 것3. 시설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해 망가진 경우에는 그 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할 것

제24조(이용의 제한)

제24조(이용의 제한) 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등으로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2.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자치회관 운영 및 다른 수강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사람3. 그 밖에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5조(강좌선정)

제25조(강좌선정) 자치회관의 문화강좌는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고, 관할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27조제1항 각 호의 기능에 맞는 강좌를 주민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정한다.<개정 2024.11.22.>

제26조(권역별 운영)

제26조(권역별 운영) 자치회관의 문화강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북구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권역 내 유사ㆍ중복강좌가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4개 권역은 제1권역(삼양동, 미아동, 수유1동), 제2권역(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제3권역(번1동, 번2동, 번3동), 제4권역(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으로 구분하고 권역의 거리상 중심 지역인 삼양동, 송천동, 번2동, 인수동이 중심동이 된다.

제27조(강좌운영)

제27조(강좌운영)① 문화강좌는 3개월 단위의 모집과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증반 및 그 밖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매 반기별로 수강생 모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강좌 및 강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반기 강좌운영에 반영한다.② 수강생 10명 미만 강좌 등 부실 운영 강좌에 대해서는 수강생 의견수렴 및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폐지하거나, 권역 내 해당 동장 간의 협의를 통해 인근 동과 통합한다.

제28조(수강생 모집ㆍ관리)

제28조(수강생 모집ㆍ관리)①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강북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② 강좌의 내용, 자치회관 시설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일부 인기 강좌의 경우 주민의 수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동일 강좌 2차례 이상 수강을 금지할 수 있다.③ 강좌 수료자에게는 자치회관의 운영 목적 및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치회관의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29조(수강료의 징수 및 납부)

제29조(수강료의 징수 및 납부)① 주민자치회는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운영강좌에 대해 동장과 협의하여 조례 별표 1의 금액 범위에서 수강료를 결정하고, 수강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자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와 지역의 특수성 및 자치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명의의 수강료 관리 계좌를 개설하고, 주민자치회 간사 또는 위원 중 회계책임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③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수강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납부영수증을 대신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강좌 수강신청(수강료)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한다.④ 수강료는 온라인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수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⑤ 수강료는 프로그램 개시 전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수강취소 신청이 있을 경우의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전액 환불한다.

제30조(수입결의)

제30조(수입결의) 주민자치회는 수강료 수입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매월 1회 결의 및 주민자치회 월례회의 시 보고하고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수강료 출납부에 기록한다.

제31조(수강료의 용도)

제31조(수강료의 용도) 조례 제32조제6항에 따라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22.>1. 자치회관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2. 강사수당 또는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3. 강좌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4.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5. 자치회관 시설 등 개선비6.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비 등

제32조(수강료의 집행)

제32조(수강료의 집행)① 수강료의 집행은 주민자치회의 심의 결정을 통해 동장과 협의하여 집행계획을 결의하고, 회계책임위원에 의해 주민자치회 명의로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지출은 아래 서식에 따르며 관련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1. 지출결의서(별지 제19호서식)2. 수강료 출납부(별지 제20호서식)

제33조(수당 등의 지급)

제33조(수당 등의 지급) 조례 제29조에 따라서 자치회관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운영할 경우 사무 담당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강좌강의 포함)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별표의 금액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한다.<개정 2024.11.22.>

제34조(강사 인력 풀제 운영)

제34조(강사 인력 풀제 운영)① 동장은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강사 이력 카드를 비치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강사 인력 풀(POOL) 관리 대장을 작성ㆍ운영하며, 매반기별 수강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강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촉 또는 해촉 시 그 변동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강사 위촉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아 강사 인력 풀을 구성ㆍ운영한다.

제35조(강사의 자격)

제35조(강사의 자격)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이고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자치회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동장이 인정한 사람

제36조(강사의 모집)

제36조(강사의 모집)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관련 협회의 추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강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제37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① 동장은 공개모집, 협회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확인 등 정해진 절차를 마친 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신규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되,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강사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속 위촉할 수 있다.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를 해촉한다.1.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2.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강의가 어려운 사람3. 금품수수(휴가비, 명절떡값 등), 물품판매(교재, 재료 제외) 등 강사로서 품위 손상,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좌운영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4. 자치회관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맞지 않는 경우5.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폐강되는 경우③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강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8조(강사수당 지급)

제38조(강사수당 지급)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강사수당의 지급은 수강료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22.>② 강사수당 지급대상 강좌는 자치회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강좌를 대상으로 하고,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 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11.22.>③ 강사수당은 매월 말일까지 강의일수를 산정하여 다음달 5일까지 강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2.>④ 강사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주민자치회에서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개정 2024.11.22.>⑤ 외래특강이나 틈새강좌의 경우는 본 기준을 적용치 않고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제목수정 2024.11.22.]

제39조(운영세칙)

제3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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