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1.25>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 이내6% 이내22% 이내33% 이내31% 이내6% 이상1% 이내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 이하
비 율15% 이내18% 이내45% 이내22%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 11. 11., 2024. 12.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별정직·정무직공무원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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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1., 2021. 12. 3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389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3. 2., 2012. 11. 23., 2014. 3. 21., 2015. 12. 31., 2016. 11. 11., 2017. 5. 4., 2018. 12. 28., 2019. 6. 21., 2019. 12. 27., 2020. 6. 26., 2020. 12. 31., 2021. 6. 25., 2021. 12. 31., 2022. 2. 11., 2022.12.30., 2023.6.30.>1. 집행기관의 정원: 1,351명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8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1. 11.>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5.>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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