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25 시행 2025-04-25 일부개정

별표

별표_ 통장후보자 심사기준

심사항목배점기준배점비고
1. 서면심사(30점)해당 통 거주기간 또는 사업장 운영기간10점
1. 서면심사(30점)통장 업무수행 집중도5점
1. 서면심사(30점)주민추천5점
1. 서면심사(30점)반장경력5점
1. 서면심사(30점)봉사활동5점
2. 면접심사(70점)직무수행 의지 및 태도30점
2. 면접심사(70점)구 및 동 행정에 대한 관심도15점
2. 면접심사(70점)통장업무 숙지도10점
2. 면접심사(70점)주민 신망도 여론10점
2. 면접심사(70점)지역주민에 대한 인지도5점
총 점(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10. 8.> 
통장후보자 심사기준

 ※ 면접심사 평가는 각 위원별 심사결과의 평균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_통장 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8.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공고 제 호
통 장 모 집 공 고
▢ 모집 대상
 ○ 통 명: 00동 제 통
 ○ 관할구역: 
 ○ 사 유: 
▢ 통장신청 자격
 ○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 제출서류: 동 주민센터 비치,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1부
 ○ 자기 소개서 1부
 ○ 봉사활동 실적
▢ 신청기간: . . . ∼ . .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전화 . (담당자: )
강북구 ○○동장

별지 제2호서식_통장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집)
주 소핸드폰번호
동의미동의
연번이 름생년월일주 소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 10. 8.> [앞면]
통 장 신 청 서
▢ 통 명: 제00통
▢ 인적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통장 위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일시적 제공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 본인은 00동 제00통장 후보자로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강북구 ○○동장 귀하

[뒷면]
▢ 신청인 ○○○에 대한 해당 통 세대주 10명 이상 추천

별지 제3호서식_자기소개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 본인 소개 및 앞으로 통장 활동 포부 · 계획 · 자질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 본인 소개 및 앞으로 통장 활동 포부 · 계획 · 자질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 본인 소개 및 앞으로 통장 활동 포부 · 계획 · 자질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 본인 소개 및 앞으로 통장 활동 포부 · 계획 · 자질 등을 작성하도록 안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8.12.28.>› 
자 기 소 개 서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_통장후보자 서류심사표

기 준배 점 기 준배점취득 점수
해당 통 거주기간 또는 사업장 운영기간○ 20년 이상(10점) ○ 10년~20년 미만(7점) ○ 5년~ 10년 미만(5점) ○ 5년 미만(3점)10점
통장 업무수행 집중도○ 전적으로 통장업무 수행 가능(5점) ○ 파트타임 등 겸직(3점) ○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업무 등의 겸직(1점) ※ 자영업·육아·부모봉양 등의 경우 사정에 따라 판단5점
주민추천○ 20명 이상 추천(5점) ○ 15명 ~ 20명 미만 추천(3점) ○ 10명 ~ 15명 미만 추천(1점)5점
반장경력○ 반장경력 5년 ~ 10년 이상(5점) ○ 반장경력 1년 ~ 5년 미만(3점) ○ 반장경력 1년 미만 (1점) ○ 반장 경력 없음(0점)5점
봉사활동○ 최근 3년간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5점) ○ 최근 3년간 봉사시간 100시간 ~ 200시간 미만(3점) ○ 최근 3년간 봉사시간 50시간 ~ 100시간 미만(2점) ○ 최근 3년간 50시간 미만(1점) ○ 봉사실적 없음(0점)5점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8.12.28.>
 
통장후보자 서류심사표
◯◯동 제◯통장 후보자 ◯◯◯

심사자: 행정 급 성명: (서명)
확인자: 동장 성명: (서명)

별지 제5호서식_통장후보자 면접심사표

기 준배 점 기 준배점취득 점수
직무수행 의지 및 태도○ 성실성·책임성이 강하고 통장에 대한 의욕 높음(20점~30점) ○ 성실성·책임성이 강하고 통장에 대한 의욕 보통(10점~19점) ○ 성실성·책임성이 강하고 통장에 대한 의욕 낮음(1점~9점)30점
구정 및 동 행정에 대한 관심도○ 구정목표 및 철학의 이해와 동 행정에 대한 관심·참여도가 높음(11점~15점) ○ 구정목표 및 철학의 이해와 동 행정에 대한 관심·참여도가 어느 정도 있음(6점~10점) ○ 구정목표 및 철학의 이해와 동 행정에 대한 관심·참여도가 부족함(1점~5점)15점
통장업무 숙지도○ 통장의 의무·임무와 통장의 역할에 대한 지식이 많음 (8점~10점) ○ 통장의 의무·임무와 통장의 역할에 대한 지식이 보통임 (5점~7점) ○ 통장의 의무·임무와 통장의 역할에 대한 지식이 없는 편임 (1점~4점)10점
주민 신망도 여론○ 관내 주민들의 지지가 높고 신망이 두터움(8점~10점) ○ 관내 주민들의 지지가 높고 신망이 보통(5점~7점) ○ 관내 주민들의 지지가 높고 신망이 낮다(1점~4점)10점
지역주민에 대한 인지도○ 지역주민들을 잘 알고 있으며 파악하고 있음(4점~5점) ○ 지역주민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2점~3점) ○ 지역주민들을 잘 알지 못함(1점)5점
합계합계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18.12.28.>› 
 통장후보자 면접심사표
◯◯동 제◯통장 후보자 ◯◯◯

심사위원: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6호서식_위촉장

제 호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 강북구 동 제 통장으로 위촉합니다.(임기: 20 . . .~ 20 . . .) 20 년 월 일 ○ ○ 동 장제 호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 강북구 동 제 통장으로 위촉합니다.(임기: 20 . . .~ 20 . . .) 20 년 월 일 ○ ○ 동 장제 호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 강북구 동 제 통장으로 위촉합니다.(임기: 20 . . .~ 20 . . .) 20 년 월 일 ○ ○ 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22. 4. 22.>

별지 제7호서식_승낙서

동의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5. 4. 25.> 
승 낙 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위 본인은 ○○동 제○○통 제○○반장으로 위촉됨을 승낙하며,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른 반장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반장 위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일시적 제공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강북구 ○○동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_통·반장 등록부

연 번직 책성 명생년 월일주 소직 업위촉 일자해촉 일자최초 위촉 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2. 4. 22.> 
통·반장 등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

제2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22. 4. 22., 2025. 4. 25.>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7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단,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장이 통장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③ 공고문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 4. 25.>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기간 내에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5.>②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해당 통의 통장후보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동장은 통장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통장 심사 종료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5. 4. 2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1. 위원장: 동장2. 위원: 통장 대표, 동 민원행정팀장, 동 복지지원팀장, 동 마을복지팀장, 해당 동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4. 25.>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년마다, 심의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4. 25.>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25.>[본조 신설 2022. 4. 22.][제목 수정 2025. 4. 25.][제7조에서 이동 <2025. 4. 25.>][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4. 25.>]

제5조(통장후보자 심사)

제5조(통장후보자 심사)① 위원회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0. 8., 2025. 4. 25.>② 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서류심사표(별지 제4호서식) 및 면접심사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 10. 8., 2025. 4. 25.>[제4조에서 이동 <2025. 4. 2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4. 25.>]

제6조(통장의 임기)

제6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제2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후에도 새로운 통장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② 제7제4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4. 25.>[본조신설 2022. 4. 22.][제5조에서 이동 <2025.4.2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4. 25.>]

제7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ㆍ해촉)

제7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ㆍ해촉)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25.>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동장은 반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④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6. 통ㆍ반의 구역조정이 있을 때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⑤ 두 차례까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25. 4. 25.>⑥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이 위촉 또는 해촉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여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5.>[본조신설 2022. 4. 22.][제6조에서 이동 <2025. 4. 25.>][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4. 25.>]

제8조(통장위촉자 보고)

제8조(통장위촉자 보고) 동장은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통장위촉자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4. 22.]

제9조

제9조 삭제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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