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기준 및 수강료 감면기준

단위대 상기준금액
월10시간 이하 프로그램10,000원 이하
월20시간 이하 프로그램20,000원 이하
월30시간 이하 프로그램30,000원 이하
월30시간 초과 프로그램40,000원 이하
월자격과정 등별도(위탁 교육기관과 협의)
감면대상감면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30%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26.> 
수강료 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수강료 이외 제반비용(실습비, 재료비, 교재비 등)은 본인 부담
 
수강료 감면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감면대상자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 및 본인 신분증 필히 확인
 ※ 수강료 감면과 관련하여 자격과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별표 2] 사용료 기준 및 사용료 면제기준

구분기준금 액비 고
프로그램실1회 1시간 기준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26.> 
사용료 기준(제20조제6항 관련)

1. 사용료는 최초 1시간으로 하고 1시간 초과시마다 1/2을 가산한다.
2.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
사용료 면제기준(제20조제6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2025. 12.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2.19, 2025. 12. 26.>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협의회"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 등을 통하여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정책 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

제3조(평생교육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조사·연구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5. 12. 26.>④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4조(협력 및 협조)

제4조(협력 및 협조)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습 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 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 밖에 구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5. 12. 26.>④ 구청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제6조(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사업 간 조정 및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5. 12. 26.>

제7조(기능)

제7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2.19.>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9>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2. 26.>③ 당연직 위원은 구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관련 국ㆍ과장급 공무원 5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2.19, 2025. 12. 26.>

제9조(임기)

제9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③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2.19>

제10조(의장 직무 등)

제10조(의장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2.19, 2025. 12. 26.>1. 의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26.>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구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2.19>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발전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2025. 12. 26.>

제14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4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15조(업무)

제15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19, 2025. 12. 26.>1. 지역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3.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4.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특화 사업 추진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7. 평생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8.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9. 제14조의2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 등)

제16조(운영 등)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5. 12. 26.>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2. 26.>

제17조(운영직원의 배치 등)

제17조(운영직원의 배치 등)① 평생학습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2.19>② 관장 및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단, 구 재정여건에 따라 평생교육담당과장이 관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직원으로 구 소속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2.19>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2.19>

제18조(자원봉사자)

제18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5. 12. 26.>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 2.19>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등)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은 이용자가 저소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③ 제2항의 수강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④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⑤ 구청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⑥ 제5항의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9.5.10., 2025. 12. 26.>[본조신설 2016.2.19][제목개정 <2025. 12. 26.>]

제21조(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제21조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2.19][22조에서 이동 <2025. 12. 26.>][종전의 21조는 삭제 <2025. 12. 26.>]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16.2.19][제23조에서 이동 <2025. 12. 26.>][종전의 제22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12. 26.>]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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