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서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구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 포함)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 사업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공공요금과 제부담금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재산의 출연 및 반납)

제7조(재산의 출연 및 반납)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서울특별시강서구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

제8조(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①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은 강서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 한다.②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을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9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등)

제10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출연금등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반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출연금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10.1.>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구청장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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