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2-09-28 시행 2022-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

구분내 용 (소송물가액)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구분내 용 (소송물가액)착수금사례금공통경비
행정 ㆍ 민사 소송 ㆍ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1. 신청사건 1) 변론이 없는 경우 2)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별) 1) 3,000만원 미만 2)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 1억원 이상 및 중요소송 3. 환송심150,000원 300,000원 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 원심의 1/21. 50%이상 60%미만 승소시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60%이상 80%미만 승소시는 승소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80%이상 승소시는 승소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취하(쌍불취하 포함)시는 착수금의 반액(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5.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증, 감정비: 실비(단, 소송대리인 수행시 3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4.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5. 기타: 실비
형사 사건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1.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2. 기타: 실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제39조제1항 관련)

주) 1. 착수금 및 사례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준에 따른 각각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
 2. 직무관련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은 민사소송을 준용하고,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사건을 준용한다.
 3. 제38조제2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수임료 등은 신청사건에 준하여 지급한다.

[별표 2]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소송물가액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소송물가액1심2심3심
3,000만원 미만150,000원100,000원100,000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200,000원150,000원100,000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250,000원150,000원100,000원
1억원 이상300,000원200,000원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제41조제2항제1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

○ 사건번호 :○ 사 건 명 :송 무 용 전 년 월 일 발송번호 : 소송- 수 신 :
가. 고등 검찰청에 소송진행상황 보고(국가송무정보시스템)→ 지체없이 보고 나. 소송수행 경과(결과)보고 철저, 보고서식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등에게 통보(보고) 다. 상고(항소)마감 7일 전까지 고검에 출장, 주임검사의 상고(항소)여부 지휘 받기 바람 라. 우리구가 법원에서 승소한 경우 - 14일 후 원고측 상고(항소) 제기여부 확인 - 원고측 상고(항소) 미제기시 : 소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제출 마. 우리구가 승소(일부승소, 원고 소취하 포함)로 소 확정된 사건은 즉시 소송비용 회수 조치 바. 우리구가 패소로 확정된 경우 패소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등 대책 수립 사. 기획예산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각종 송무 관련 문서는 반드시 민원여권과 및 기획예산과에 소송 문서로 접수
7. 유의사항 가. 소장,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통지서, 상고장, 항소장, 상고(항소)이유서 부 나. 답변서, 준비서면, 보충서면,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응소(포기)지시 부 다. 판결문(승, 일부승, 패), 조정권고안, 소취하서 부 라. 결정문, 보정서, 준비명령, 증인신문사항,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 기 획 예 산 과 장7. 유의사항 가. 소장,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통지서, 상고장, 항소장, 상고(항소)이유서 부 나. 답변서, 준비서면, 보충서면,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응소(포기)지시 부 다. 판결문(승, 일부승, 패), 조정권고안, 소취하서 부 라. 결정문, 보정서, 준비명령, 증인신문사항,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 기 획 예 산 과 장7. 유의사항 가. 소장,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통지서, 상고장, 항소장, 상고(항소)이유서 부 나. 답변서, 준비서면, 보충서면,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응소(포기)지시 부 다. 판결문(승, 일부승, 패), 조정권고안, 소취하서 부 라. 결정문, 보정서, 준비명령, 증인신문사항,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 기 획 예 산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송무용전

 위 사건을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차질 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방침결정 년 월 일까지
 2.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지정 의뢰 년 월 일까지
 3. 답변서, 소송수행자 지정서, 준비서면 제출 년 월 일까지
 4. 상고(항소)장, 상고(항소)이유서 제출 년 월 일까지
 5. 조정권고ㆍ소취하에 대한 동의여부 등 년 월 일까지
 6. 기타 송무지휘사항(해당란 밑줄)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행정소송)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후면]

[별지 제4호서식] 지명장

소 속직 위직 명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지명장
지 명 장

 귀 직은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의 담당자로 지명하니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인)
- 다 음 -
1. 사건번호 : 사 건 명 : 
2. 원 고 : 피 고 :
3. 소송담당자의 임무
 가. 소송사건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
 나.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유지관리
 다. 각종 방침 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라. 각종 변론기일 등에 출석 입회 및 각종 보고
 마. 기타 구청장 또는 소송대리인이 지시하는 사항

[별지 제5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위 대표자 강서구청장 (인)
 서울○○지방법원 제○○단독 귀중

[별지 제6호서식] 소송위임장(민사단독심, 공무원 수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소송위임장(민사단독심, 공무원 수행)

[별지 제7호서식] 민사소송위임장(민사합의사건 등 변호사수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민사소송위임장(민사합의사건 등 변호사수행)

[별지 제8호서식] 소송위임장(행정소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소송위임장(행정소송)

[별지 제9호서식] 소송수행자 해임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송수행자 해임서
소송수행자 해임서
1. 사 건 명:
2. 당 사 자: 원고 -
 피고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3. 법 원: 서울○○법원 (○○ 부) 귀중
 위 당사자 간의 소 사건의 (으)로 지정(지명, 위임)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 근무 ○○○, ○○○를 해임함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인)
○○법원 (○○부) 귀중

[별지 제10호서식] 패소원인 분석표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의 소 관 청 또 는 행정소송의 피 고검사공동소송 수 행 사 건검사공동소송 수 행 사 건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국가소송의 소 관 청 또 는 행정소송의 피 고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행정청직원 단독수행사건
소 송 수 행 자행 정 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검 사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검 사
소 송 수 행 자검 찰 청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검 사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 검 사
사건개요
주요쟁점
변론진행 상 황
국가또는 행 정 청 주장사실
상 대 방 주장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패소원인 구 분원칙적 패소원인사건의 성질상 패소
패소원인 구 분원칙적 패소원인하자 있는 행정처분
패소원인 구 분원칙적 패소원인판례 배치 행정처분
패소원인 구 분원칙적 패소원인법령개정
패소원인 구 분원칙적 패소원인증거멸실(증거없음)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견해차이법령해석의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견해차이증거판단의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법원과의 견해차이재량권 범위 등에 관한 견해차이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잘못주장 사실 미제출 또는 부정적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잘못증거제출 부적결 또는 미흡
패소원인 구 분소송수행잘못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패소원인 구 분기 타
구체적인 패소원인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 조치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패소원인 분석표
패소원인 분석표
[ 제1면 ]

[ 제2면 ]

[별지 제11호서식]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청구인 (원고)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주 소주 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 (원고)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 (원고)주 소주 소
청구인 (원고)전화번호전화번호
위 청구인의 대리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위 청구인의 대리인주소주소
위 청구인의 대리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금액[ 확 정 금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청구금액[ 확 정 금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청구금액[ 확 정 금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청구금액[ 확 정 금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청구금액[ 확 정 금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청구금액[ 확 정 금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청구금액[ 확 정 금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청구금액[ 확 정 금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청구금액[ 확 정 금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청구금액[ 확 정 금 ] 금 원정 [가집행선고금]
원고명지방법원지방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고등법원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원고명인용액가집행액가집행액인용액가집행액원금이자이자합계
계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2)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2)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2)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2)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2)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2)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2)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2)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2)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2) 각서(가집행 선고금의 경우) (3) 위임장 및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청구의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후면] 
각 서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 바 동 가집행선고금액 원을 귀 구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구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원고 성명 (인)
 주소
 원고 성명 (인)
 주소
 위 소송대리인 성명 (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확약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확약서
확 약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위, 주민등록번호 기재)은 (형사사건, 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민사소송)에서「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이 있을 경우 및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94조의4에 의한 보상을 받을 경우 그 금액의 범위에서,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하는 경우 및 금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지급받은 확정판결금액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확정을 받게 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귀중

[별지 제13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후면] 피고인이(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및 직무관련사건에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단독심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7. “소송수행자 등” 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8. “승소”란 구청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퍼센트 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퍼센트 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소송주관)

제3조(소송주관)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1.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건2. 주관 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4조(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보고)

제4조(서울특별시장에 대한 보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5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이송된 소송문서를 송무용전(별지 제1호서식)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기재하여 즉시 소송주관부서장에게 보내어 처리토록 한다.③ 소송문서가 착오로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6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최초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 문서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의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제7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

제8조(소송문서의 관리)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ㆍ보관ㆍ관리하며,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문서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 및 소환장2. 제소, 응소, 반소, 상소 및 상소 포기 등의 방침결정문3. 양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4. 감정조서, 증인 신문조서5. 공탁에 관한 서류6. 판결문 및 결정문의 사본(원본은 기획예산과)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8.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9. 그 밖의 참고자료② 기획예산과장은 판결문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문서는 소송 지휘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제9조(소송의 착수)

제9조(소송의 착수)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

제10조(소송수행 방침결정)①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제소, 응소, 반소, 상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의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3.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5. 제소, 응소, 반소, 상소, 상소포기 등 사유6.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ㆍ선임에 관한 사항7. 답변서 및 이유서8. 그 밖의 참고자료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11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정ㆍ지명ㆍ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ㆍ지명ㆍ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다만,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발급한다.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4호서식)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서식)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5. 소송수행자 등의 변경 시 - 해임서(별지 제9호서식)③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 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2. 처분법규의 종합적 해석ㆍ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려우며 일반적인 행정관례와 달라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⑤ 구청장 등과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구 등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경우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공동당사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2. 소송수행 방침문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3. 변론기일에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장 또는 기획예산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4. 선고기일에 출석ㆍ입회 및 보고5.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② 제1항의 사항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은 경우,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이 수행한다.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제13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3. 지정된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진술4.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기획예산과장을 참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2.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의 지정사항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4. 패소사건의 패소원인 분석(별지 제10호서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제15조(판결문에 대한 조치)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문 우측 상단에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제소)

제16조(제소) 소송의 제기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제17조(반소)

제17조(반소)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상소)

제18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상소포기)

제19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소송고지)

제20조(소송고지)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21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구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및 준용)

제22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및 준용)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ㆍ보고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제23조(미지급 보상ㆍ수용 토지의 소송자료)

제23조(미지급 보상ㆍ수용 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사건은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 도면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 자료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 자료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 자료5. 미지급 보상의 경위와 사유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 자료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4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4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9.28.)1. 판결금 등의 회수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3. 소송비용의 회수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9.28.)1. 회수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비용보다 적은 경우.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전까지 소송주관부서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사람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3.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5.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6.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회수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 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9.28.)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 요청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계별로 징수 결정 후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및 독촉하고,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9.28.)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9.28.)

제25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25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2. 처분 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5.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6. 패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의 징계결정 및 구상권 행사 필요성 검토를 위해 기획예산과장을 참조하여 감사담당관에 통보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소송주관부서장이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사건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기획예산과의 예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이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2.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사건은 해당부서의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급한다.

제26조(구상권 행사)

제26조(구상권 행사)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에 관하여는 감사담당관의 결과 통보를 참고하여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송수행자 등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결정된 경우 해당 소송수행자 등에게 소송심의회 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소송주관부서장은 해당 소송수행자 등이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소송수행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송수행자 등이 배상액 상당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해당 소송수행자 등이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으로 구상권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⑤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임의변제)

제27조(임의변제)① 소송주관부서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에 대하여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거나 그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한다.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8조(수행절차 등)

제28조(수행절차 등)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기획예산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변호사 등의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등은 소송사건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형사사건 변호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범위)

제29조(지원범위)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가 종결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까지로 한다.② 구정과 관련하여 구청장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제30조(소송담당자 및 변호사 등의 직무)

제30조(소송담당자 및 변호사 등의 직무)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수사관련 각종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3. 수사 진행 상황 및 사건 결과 보고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② 형사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비용회수)

제31조(비용회수)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 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32조(중요소송의 지정 등)

제32조(중요소송의 지정 등)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또는 직무관련사건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및 중재사건3. 그 밖에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 및 중재사건②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중요신청사건을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소송심의회)

제33조(소송심의회)① 중요소송의 대책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요소송의 결정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3. 제40조제1항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4.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액 결정5.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의견청취 등)

제34조(의견청취 등)①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심의회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5조(중재사건의 수행)

제35조(중재사건의 수행) 구청장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법」에 따라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재사건 주관부서장은 기획예산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중재수행 절차 등)

제36조(중재수행 절차 등)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중재문서의 심사 및 관리, 업무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이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37조(중재수임료 등)

제37조(중재수임료 등) 중재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민사소송ㆍ행정소송 관련 본안사건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38조(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

제38조(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 선임)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은 이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② 행정심판 사건의 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의 신청사건을 준용한다.

제39조(소송비용)

제39조(소송비용)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소송비용의 지급 시 회계의 구분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무 등을 소송대리인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별표1의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 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50,000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중요소송의 소송비용)

제40조(중요소송의 소송비용)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② 특별착수금은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시에 1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되,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소사례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50% 이상일 경우 소송물가액의 1%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2. 소취하(취하간주 포함) 또는 상대방 인낙 시 소송물가액의 1%에 30%를 곱한 금액④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⑤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제41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41조(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 기준 60% 이상 승소인 경우)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2. 승소판결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사무 취급공무원3.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 제공이나 계기를 마련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또는「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장 모범구민 표창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재판상 화해 포함)사건 및 구와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1. 본안사건 - 1건당 별표 2의 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 신청사건 - 1건당 5만원③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 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지도ㆍ감독)

제4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기록의 정리ㆍ보존사항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4.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③ 기획예산과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3조(다른 기관에 대한 보고)

제43조(다른 기관에 대한 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9.28.)1.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 제기자의 소속, 직급, 성명나. 제소일, 사건번호3.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피소(상소) 보고 -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첨부나. 소송진행상황 보고 -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다. 결과 보고 - 판결문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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