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구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조사)
제6조(자연환경조사)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연환경조사원)
제7조(자연환경조사원)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나 지형, 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 학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9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
제9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변경ㆍ해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 규정한 고시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
제10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① 구청장은 구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 시행할 수 있다.1. 깃대종의 서식현황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3. 깃대종의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제11조(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제11조(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① 구청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게 야생동물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제1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제13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육ㆍ홍보)
제14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