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일·숙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일·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4.8.>
제3조(당직수당)
제3조(당직수당) ⓛ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시마다 70,000원 이하로 지급한다.(개정 2006. 2.20, 2010. 2.24, 2014.1.29)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직근무 당일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2010.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