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 이상2%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洞)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洞)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洞)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 경력관
비 율1% 이내5% 이내21.5% 이내33% 이내34% 이내5% 이상0.5% 이내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 이하
비 율30% 이내7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4. 8.>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동(洞)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비고 :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洞)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보건소보건소동동
총 계1,749
정무직 계1
구청장11
일반직 계1,742
2급11
4급971111
5급77413313132020
6급 이하 소계1,654
전문경력관 소계1
별정직 계6
5급상당111
6급상당 이하 소계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5. 2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비고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
으로 보할 수 있다. 단, 6급은 일반임기제로도 보할 수 있다.

[별표 4] 한시기구 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

관리기관부서구분구분정원운영시한
관리기관부서직종직급정원운영시한
계9
본청신청사건립추진과일반직5급12027년 6월 30일까지
본청신청사건립추진과일반직6급 이하82027년 6월 30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11. 12.>
한시기구 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4, 2008.9.29, 2010.12.31, 2014.1.29, 2018.4.25, 2022.2.16.,2025. 11. 12.>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74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10.29, 1999.11.23, 2000. 5.16, 2002.4.6, 2003.7.2,2004.5.14, 2005.4.25, 2005.9.20, 2006.5.12, 2006.11.14, 2007.8.14, 2008.9.29, 2010.12.31, 2011. 9.27, 2012. 4.25, 2013.3.13, 2014.5.14, 2014.11.5, 2015.5.6, 2016.4.6, 2016.9.28, 2016.12.28, 2017.4.5, 2018.4.25., 2018.12.28, 2019.5.10, 2019.11.13, 2020.5.19, 2021.5.6., 2022.12.28.)>1. 집행기관의 정원 : 1,704명<개정 2002.4.6, 2003.7.2, 2004.5.14, 2005.4.25, 2005.9.20, 2006.5.12, 2006.11.14, 2008.9.29, 2012. 4.25, 2013.3.13, 2014.5.14, 2014.11.5, 2015.5.6, 2016.4.6, 2016.9.28, 2016.12.28, 2017.4.5, 2018.4.25, 2018.12.28, 2019.5.10, 2019.11.13, 2020.5.19, 2021.5.6, 2022.2.16., 2022.12.28.>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5명<개정 2004.5.14, 2007.8.14, 2018.4.25, 2022.2.16., 2022.12.28.>

제2조의2(정원책정기준)

제2조의2(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08.9.29, 2018.12.28.>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8.9.29, 2018.12.28.>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4.25, 2005.9.20, 2006.2.20, 2006.11.14, 2008.9.29, 2013.3.13, 2014.1.29, 2018.12.28.>

제4조(직렬별 정원)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5.4.25, 개정 2014.1.29.>

제5조(한시기구의 정원)

제5조(한시기구의 정원) 한시기구 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0.5.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