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1]서울특별시 강서구립 청소년시설

종 류시 설 명위 치기 능
청소년활동시설강서청소년회관공항대로 42길 23-19(내발산동)수련시설
청소년복지시설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화곡로18길 14-5(화곡동)상담시설
청소년지원시설강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초원로11길 19(방화동)지원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12.>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별표2]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사용료 구 분대 상대 상1회(1시간) 사용료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비 고
사용료 구 분대 상대 상1회(1시간) 사용료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비 고
체육관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2,5008,80017,60026,40035,20044,00052,800
체육관초ㆍ중ㆍ고생초ㆍ중ㆍ고생1,8006,40012,80019,20025,60032,00038,400
체육관어린이어린이1,3005,20010,40015,60020,80026,00031,200
수영장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4,30017,50035,00052,50070,00087,500105,000
수영장초ㆍ중ㆍ고생초ㆍ중ㆍ고생2,50010,00020,00030,00040,00050,00060,000
수영장어린이어린이1,8007,50015,00022,50030,00037,50045,000
헬스장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3,00012,50025,00037,50050,00062,50075,000
헬스장고등이하고등이하2,0008,50017,00025,50034,00042,50051,000
시설 대관강당, 공연장 등200석 이내25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시설 대관강당, 공연장 등300석 이내35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
시설 대관강당, 공연장 등400석 이내45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
시설 대관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유사시설 준용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시설 대관부대시설부대시설유사시설 준용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비 고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구 분대 상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비 고
구 분대 상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비 고
체육시설 이용수업대학생, 성인31,00043,00056,00068,00081,0009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초ㆍ중ㆍ고생, 어린이25,00037,00050,00062,00072,00080,000
외국어대학생, 성인39,00056,00073,00092,000108,000120,000
외국어초ㆍ중ㆍ고생, 어린이33,00045,00056,00067,00078,00090,000
예체능대학생, 성인39,00061,00077,00091,000106,000118,000
예체능초ㆍ중ㆍ고생, 어린이35,00055,00070,00082,50096,500107,000
예체능그룹활동 (유아반 등)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
취미ㆍ교양 문화 등대학생, 성인28,00039,00050,00064,00075,00084,000
취미ㆍ교양 문화 등초ㆍ중ㆍ고생, 어린이22,00033,00045,00056,00065,00072,000
상담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청소년 사업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
비 고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1. 12.>

[별표3]삭제

[별표 3] 삭제<2025. 11. 12.>

[별지 제1호서식]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신 청 인대표자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강 좌 기 간강 좌 기 간강 좌 기 간~~~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반환입금계좌반환입금계좌•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같이 시설 사용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시설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2025. 11.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11. 12.>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2. 기타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주간 : 09:00 ~ 18:002. 야간 : 18:00 ~ 22:00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용료 등 감면)

제9조(사용료 등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7.17.,2025. 11. 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7. 자원봉사증(골드카드) 소지자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와 가족구성원②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7.17.)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받은 후, 사용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2.>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1.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의 위치 및 명칭2.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3. 위탁기간4. 위탁대상 사무 및 주요내용 등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ㆍ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②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③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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