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구”이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 일반회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구와 구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구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신설 2023.12.28.>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4.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부서의 장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제1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정기회의 : 상·하반기 연 2회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에게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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