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및복구비용산출방법(제3조제3항관련)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보 도보 도
구 분구 분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블록 및 화강석류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최소굴착면적1.2m × 1.2m1.2m × 1.2m1.2m × 1.2m
최소굴착폭최소굴착폭1.2m1.2m1.2m
간접손궤 영향구간간접손궤 영향구간∙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 (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절단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 (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직접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직접손궤부분 복구비
복 구 비 용간접∙아스팔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 비용∙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화강석류 -손궤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손궤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의 덧씌우기(4㎝) 비용
복 구 비 용감 독 업무비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도로굴착 면적(복구금액)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공사감리업무 요율
b
B
b
bBb
포장도로포장도로포장도로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
bBBB
포장도로포장도로
b
B
b
bB
b
B
b
bBb
bBBBbbBBBbbBBBb
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덧씌우기(5㎝)
표층Con'cAscon
중층Con'c
○○○
bBBBbbBBBbbBBBb
표층표층덧씌우기(4㎝)덧씌우기(4㎝)덧씌우기(4㎝)
Con'c 기초표층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1.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2.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궤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3. 굴착폭(B), 간접손궤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궤영향(b)
 1) 표준 평면도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경계선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보차도경계블록(석) 
 보 도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2) 보도
① 블록류 ② 화강석류 ③ 투수성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 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 손궤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궤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 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궤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④ 2명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궤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⑦ 보·차도 경계블록(석), 도로 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해당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

별표2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준단면(제3조제3항관련)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1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40㎝. 폭 20미터이상 도로. 폭 20미터이상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2표 층 : 5㎝ 중 층 : 7.5㎝ 기 층 : 20㎝ 보 조 기 층 : 30㎝폭 20미터미만 도로폭 20미터미만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1표 층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 도로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2표 층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1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20㎝ 보 조 기 층 : 20㎝폭 6m이상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2표 층 (아 스 콘) : 5㎝ 표 층 (콘크리트) : 15㎝ 보 조 기 층 : 15㎝폭 6m미만 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록일반보도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록소형고압블록 표층 : 6㎝ 모 래 : 4㎝ 보 조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화 강 석표 층 : 3~5㎝ 몰 탈 (1:3) : 4㎝ 콘 크 리 트 기 초 : 10㎝ 보 조 기 층 : 10㎝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 표층 : 4㎝ 기 층 : 10㎝ 모 래 : 5㎝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단,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의 유무에 따라 보조기층의 사용량을 증감할 수 있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블 록 포 장보 도 블 록 표 층 : 8cm 모 래 : 3cm 콘 크 리 트 기 초 : 10cm 보 조 기 층 : 15cm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 (3cm) 대신 붙임모르터(4cm) 적용단. 기울기가 1/10이상 구간은 모래 (3cm) 대신 붙임모르터(4cm)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아스팔트포장표 층 (아 스 콘) : 5cm 기 층 (콘크리트) : 15cm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기층은 와이어 매쉬 포함 기층과 표층 사이 텍코트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콘크리트포장표 층 (콘크리트) : 15cm 기 층 (골 재) : 15cm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기층과 표층 사이 그라우트(접착식) 및 분리막(비접착식) 적용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기 타기존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의 단면에 준한다.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서울특별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서울특별시가 유지관리하는 비포장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제3조제3항 관련)

비고 : ①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층 ․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별표3 도로굴착및복구공사시이행사항(제3조제3항관련)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 관련)
1.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굴착으로 발생된 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비산먼지, 소음 등의 발생, 폐기물배출, 현장사무실 설치, 교통통제 등의 신고 및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 굴착 부분은 노상까지는 모래로, 포장층은 그 규정에 맞는 재료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을 사용, 층 다짐하여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다짐밀도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 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굴착토사의 토질이 사질토로서 도로 관리청의 검측을 받고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포장면은 굴착 전에 굴착경계부분을 절단기로 절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와 인근에 지하매설물이 있는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도심지의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작업으로 소음이 발생하여 주변의 주민이 소음공해 또는 안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공사를 시공한 때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면 준공일로부터 20일이내에 준공계(준공도면)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복구공사 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공사로 도로에 흙이 떨어져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공사는 굴착당일 마무리 되도록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공하고 부득이하게 당일에 복구가 완료되지 않을 때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포장공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신․구 포장면의 높이 차이가 ±5mm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굴착공사 시행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지하매설물 또는 도로시설물을 손궤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자는 일정기간 도로(서울특별시 및 자치구)를 굴착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유보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4. 사유지 굴착으로 인한 민원 및 관로매설로 인한 사유지 보상은 굴착원인자가 책임진다.
15. 도로관리청인 관악구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검사 ․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될 때는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허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지하 매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복구공사 준공계를 제출할 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17. 지하시설물 종합평면도를 참조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에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관로의 매설위치를 나타내는 맨홀, 표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4.10,2008.08.01, 2013.10.04, 2014.04.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 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 굴착공사 의 영향으로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4. 삭제 <2010.11.04>5. 삭제 <2010.11.04>6. 삭제 <2010.11.04>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된 때에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08.08.01, 2013.10.04, 2014.04.24., 2022.12.29.>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04>③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은 별표3에 의하고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04>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09.20) <개정 2013.10.04>1. 국가, 지방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관로시설등의 불통, 파열, 누출되거나 그 밖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개정 2013.10.04>⑤ 제4항 단서 조항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09.20) <개정 2013.10.04>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2013.10.04, 2014.04.24., 2022.12.29.>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08.01, 2013.10.04., 2022.12.29.>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10.04. 2022.12.29.>1. 원래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치 아니한 때. <개정 2013.10.04>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 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원래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제3조제 3항 별표1의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3.10.04>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3.10.04>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래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원래의 예상보다 많아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04, 2013.10.04>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 시공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게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하거나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3.10.04> <개정 2013.10.04>

제5조(2001.04.10)

제5조 삭제(2001.04.10)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역 내에 있는 도로중 서울특별시도를 제외한 모든 도로와 서울특별시도중 구청장에 관리 위임된 도로에 적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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