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3-05 시행 2026-03-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내부위임사항(제3조 관련)

국별사무명근거법령수임 기관
기 획 경제국농지대장 작성 비치「농지법」 제49조,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동 장
기 획 경제국2. 농지대장 열람 및 등본 교부「농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동 장
기 획 경제국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농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동 장
기 획 경제국4.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동 장
기 획 경제국5.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지방세징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동 장
기 획 경제국6.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발급「지방세기본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동 장
기 획 경제국7.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동 장
행 정 혁신국1. 제적 등·초본 발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4조동 장
행 정 혁신국2.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동 장
복 지 가족국1.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복 지 가족국가. 대상자 신청 접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동 장
복 지 가족국나. 수급자 관리 및 증명서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9조, 제40조동 장
복 지 가족국2. 장애인 지원
복 지 가족국가.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동 장
복 지 가족국나. 장애인 등록 및 등록증 교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동 장
복 지 가족국다.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동 장
복 지 가족국라.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동 장
복 지 가족국마.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동 장
복 지 가족국바. 장애인증명서 발급「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동 장
복 지 가족국사. 장애인자립자금지원 신청「장애인복지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동 장
복 지 가족국3.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동 장
복 지 가족국4.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신청 접수「기초연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동 장
복 지 가족국5. 한부모가족 지원동 장
복 지 가족국가. 한부모가족 신청접수「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동 장
복 지 가족국나. 증명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동 장
청 정 도시국1.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동 장
청 정 도시국2. 건축물관리대장 발급「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동 장
청 정 도시국3. 토지·임야대장 발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동 장
청 정 도시국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동 장
보 건 소1.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보건소장
보 건 소가. 마약류 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보건소장
보 건 소나. 승인결과 서울시로 통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일부개정 2023.9.1.>
내부위임사항(제3조 관련)

별표 2 구사무전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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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보건소사무전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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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동주민센터 사무전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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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2012. 1. 12., 2016. 9. 8., 2025. 3. 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27.>

제3조(내부위임사항)

제3조(내부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무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명의로 한다. <개정 2008. 12. 4., 2016. 9. 8., 2022. 4. 21., 2025. 3. 27.>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4., 2012. 1. 12., 2022. 4. 21.>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자의 전결 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2., 2016. 9. 8.>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결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다. 국·소장,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삭제 <2016. 9. 8.>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마. 삭제 <2016. 9. 8.>5. 팀장의 전결사항 <신설 2016. 9. 8.>가. 단순 신고사항 및 민원 처리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보존·조사다. 일상적·반복적인 소관사무 관리 및 부서간 단순 협조사항 처리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12. 1. 12.>

제5조(전결방법)

제5조(전결방법)① 소관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전결한다. <개정 2002. 2. 15., 2025. 3. 27.>② 별표에서 과장이라 함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2. 4., 2010. 10. 7.>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2.>⑤ 구청장(동장, 보건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합의)

제6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3. 2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2.>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2. 1. 12.>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2.>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6. 9. 8.>

제10조(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

제10조(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① 기획경제국장은 제5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도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4., 2010. 12. 30., 2012. 1. 12., 2019. 4. 1.>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2.>1. 주요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이행정도3. 지적사항 및 시정,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9. 8.>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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