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 및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