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각종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교육 물품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지를 포함한다. 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제목개정 2025. 9. 25.]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4조제2항 각 호와 같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삭제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