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지원 대상자 ( 학생 )성명생 년 월 일성별성별
지원 대상자 ( 학생 )학교명학년․ 반
지원 대상자 ( 학생 )주소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성명생 년 월 일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연락처학생과의 관계
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입학준비금 등 중복 수혜 여부(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지원받음( ), 지원받지 않음( )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됨※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됨※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됨※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됨※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됨※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됨※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됨※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환수 조치됨
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입학준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년 월 일 신 청 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년 월 일 신 청 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년 월 일 신 청 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년 월 일 신 청 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년 월 일 신 청 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년 월 일 신 청 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년 월 일 신 청 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신청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생 ※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 의 란성 명생년월일
법정대리인 동 의 란주 소연 락 처
법정대리인 동 의 란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명자료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명자료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명자료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명자료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증명자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관악구청장 귀하
동의미동의
행정안전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입학준비금 지원신청일부터 지급 완료일 후 1년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유 의 사 항
1.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하여야 하나,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입학준비금 제로페이 포인트는 지정된 장소(가맹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사용 제한) 3. 입학준비금의 사용기간은 지급받은 제로페이 포인트의 사용 마감일까지이며,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이월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사전동의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0.>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각종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 교육 물품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지를 포함한다. 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제목개정 2025. 9. 25.]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4조제2항 각 호와 같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삭제 <2025.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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