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7 시행 2025-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종 류시 설 명위 치비 고
청소년수련시설관악청소년센터관악구 신림로23길 17 (대학동)
청소년이용시설신림청소년독서실관악구 난곡로58길 15 (미성동)
청소년복지 지원기관관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73 (낙성대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별표2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제8조 관련)

사용료 구 분대 상대 상1회(1시간) 사용료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비 고
사용료 구 분대 상대 상1회(1시간) 사용료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비 고
체육관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2,5008,80017,60026,40035,20044,00052,800
체육관초ㆍ중ㆍ고생초ㆍ중ㆍ고생1,8006,40012,80019,20025,60032,00038,400
체육관어린이어린이1,3005,20010,40015,60020,80026,00031,200
수영장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4,30017,50035,00052,50070,00087,500105,000
수영장초ㆍ중ㆍ고생초ㆍ중ㆍ고생2,50010,00020,00030,00040,00050,00060,000
수영장어린이어린이1,8007,50015,00022,50030,00037,50045,000
헬스장대학생, 성인대학생, 성인3,00012,50025,00037,50050,00062,50075,000
헬스장고등이하고등이하2,0008,50017,00025,50034,00042,50051,000
시설 대관강당, 공연장 등200석 이내25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시설 대관강당, 공연장 등300석 이내35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
시설 대관강당, 공연장 등400석 이내45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
시설 대관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유사시설 준용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시설 대관부대시설부대시설유사시설 준용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비 고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구 분대 상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비 고
구 분대 상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비 고
체육시설 이용수업대학생, 성인31,00043,00056,00068,00081,00093,000
체육시설 이용수업초ㆍ중ㆍ고생, 어린이25,00037,00050,00062,00072,00080,000
외국어대학생, 성인39,00056,00073,00092,000108,000120,000
외국어초ㆍ중ㆍ고생, 어린이33,00045,00056,00067,00078,00090,000
예체능대학생, 성인39,00061,00077,00091,000106,000118,000
예체능초ㆍ중ㆍ고생, 어린이35,00055,00070,00082,50096,500107,000
예체능그룹활동 (유아반 등)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
취미ㆍ교양 문화 등대학생, 성인28,00039,00050,00064,00075,00084,000
취미ㆍ교양 문화 등초ㆍ중ㆍ고생, 어린이22,00033,00045,00056,00065,00072,000
상담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청소년 사업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
비 고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 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4)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5)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구 분사용기준금 액비 고
입실요금1일300원청소년
입실요금1일900원일반인
정액권1개월25,000원청소년
정액권1개월40,000원일반인
사물함 대여료1개월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제8조 관련)

별표3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9조 관련)

구 분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체육시설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4. 이용자가 시설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체육시설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7. 4.>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9조 관련)

서식1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 (제9조제3항 관련)

신 청 인성 명 (법인명)연락처 (☎)연락처 (☎)
신 청 인대표자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강 좌 기 간강 좌 기 간~~
취 소 사 유취 소 사 유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반환입금계좌반환입금계좌•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예금주명예금주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설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설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7. 17.>

서식2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제11조제2항 관련)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대 표 자주 소주 소
희망시설명희망시설명희망시설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등기부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위탁체 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위탁체 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위탁체 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위탁체 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5. 7. 17.>

서식3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연장 신청서 (제14조제3항 관련)

위탁시설명위탁시설명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대 표 자주 소
위탁연장기간위탁연장기간
위탁연장목적위탁연장목적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위탁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위탁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위탁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위탁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위탁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등기부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위탁체 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 위탁 운영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만 제출1. 법인등기부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위탁체 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 위탁 운영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만 제출1. 법인등기부등본(등록단체인 경우 등록증) 1부 2. 법인인감증명서(등록단체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3. 위탁체 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 위탁 운영 신청 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만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7. 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2024. 7.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4.>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운영자”란 제1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삭제 <2024. 7. 4.>4. “수탁자”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청소년시설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7. 4.>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종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삭제 <2024. 7. 4.>③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우선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4.>④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달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외에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이용 등)

제6조(시설의 이용 등)①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4. 7. 4.>1.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2. 기타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운영자는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4. 7. 4.>1. 사용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 사용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2. 다른 사용자 또는 청소년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7. 4.>1. 주간 : 09:00 ∼ 18:002. 야간 : 18:00 ∼ 22:00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승인 후 그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4. 7. 4., 개정 2025. 7. 17.>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4. 7. 4.>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 및 대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개정 2024. 7. 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청소년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7.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③ 감면대상자의 감면율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청소년의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제2항제6호의 경우 30퍼센트, 제2항제7호의 경우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 7. 4.>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7. 4.>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2. 사용자 본인 의사에 따른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이용 또는 사용의 취소ㆍ변경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④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2024. 7. 4.>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관악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4. 7. 4.>③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제11조(수탁자 선정 등)

제11조(수탁자 선정 등)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를 모집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2025. 7. 17.>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4. 청소년시설 운영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2. 청소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3. 청소년 복지, 교육 또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⑦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

제13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4. 7. 4.>③ 위원 본인이 제1항,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협약)

제14조(위탁 협약)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한다.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2. 위탁대상시설 및 계약기간3. 수탁사무 내용 및 범위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공단인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운영실적 등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24. 7. 4.>

제15조(운영 지원)

제15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재해 및 위협의 예방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등)

제17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4. 7. 4.>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가 제14조의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때에는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4. 7. 4.>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기로 한 때에는 그 사유를 취소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규정의 제정 등)

제18조(운영규정의 제정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등 사무의 처리절차와 지도ㆍ감독 등의 기준을 정하고 수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4. 7. 4.>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소년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제19조(예산ㆍ결산)

제19조(예산ㆍ결산)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보조금, 자체수입금, 조직 및 인력운영 사항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제20조(정산보고)

제20조(정산보고)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내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일정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②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 7. 4.>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4. 7. 4.>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4. 7. 4.>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수탁자와 협약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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