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 진흥과 관련된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악구체육회 회장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체육업무 소관부서 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2.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 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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