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2-06 시행 2025-02-0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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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동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2. 2. 16., 2022. 5. 12.>

제2조(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②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③ 1개통은 8개반 이상 12개반 이하로 구성한다.④ 1개반은 20세대 이상 7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⑤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⑥ 통ㆍ반 구역조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 따라 3년 단위로 조정하여야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3.9.25.]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관할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1. 9., 2022. 5. 12.>

제4조

제4조 <삭제 2023.9.25.>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3.9.25.>

제5조

제5조 <삭제 2023.9.25.>

제6조

제6조 <삭제 2023.9.25.>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3.9.25.>

제7조(통ㆍ반장의 임무)

제7조(통ㆍ반장의 임무)①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통장의 경우 반장 및 통원의 지도, 반장의 경우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협조,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 보고3. 주민의 거주 및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시설의 확인5. 저소득층 발굴 및 지원사항 협조6. 고위험 1인가구 관리방안 협조7. 관내 사건보고 및 수방·제설 등 지원8.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 및 청소 업무협조9. 전시 전략자원 동원과 생필품배급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의 직무는 관할구역 반장 중 1인을 동장이 임시 통장으로 선임하며, 반장의 직무는 반장의 가족 중에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0. 12. 31.]

제8조

제8조 <삭제 2023.9.25.>

제9조(반상회)

제9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한다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의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5.>

제10조(통·반장회의)

제10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는 통장에 한한다.1. 직무교육2. 모범 통·반장의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및 연수활동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의 가입4.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5.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통·반장 직무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0. 12. 31.]

제12조(실비수당등)

제12조(실비수당등)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및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 2012. 2. 16., 2017. 11. 9.>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6.>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公簿)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2. 6.>② 통·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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