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광진구 모범운전자 지회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광진구 녹색어머니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범운전자 지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 연합회”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를 말한다.3. “교통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 지회”와 “녹색어머니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① 모범운전자 지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 혼잡 지역 교통지도2. 학교 주변 교통 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계도 등② 녹색어머니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학로 주변 교통 안전 지도2.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및 교통질서 계도 등
제4조(경비 지원 등)
제4조(경비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2.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② 구청장은 교통봉사단체 회원의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및 제5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1. 3개월 이상 교통봉사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통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을 반기별 한 차례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