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0-29 시행 2021-10-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단위 : 원)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노점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된 차양, 비가리시설 등의 공동시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01 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신·재생에너지 설비 (「서울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위반행위근거법조문부과기준과태료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초과 점용면적 1㎡ 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2.02.29, 2013.11.21., 2014. 12. 30, 2018.6.29.>
점용료 산정기준(제4조관련)

※ 비 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별표 2] <삭제, 2018.6.29.>
 [별표 3] <신설 2013.11.21., 개정 2014. 12. 30.>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9, 2013.11.21.>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제1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12.22, 2012.02.29, 2013.11.21., 2014. 12. 30.>1.<삭제, 2018.6.29.>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8.12.22, 2009.11.17>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된 차양, 비가리시설 등의 공동시설 <신설 2003.10.15, 개정 2006.05.19, 2007.06.29, 2013.11.21.>4.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4. 12. 30.>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삭제 2012.02.29>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05.19, 2008.12.22, 2012.02.29, 2013.11.21., 2014. 12. 30, 2018.6.29.>② <삭제 2013.11.21.>③ <삭제 2013.11.21.>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12.22, 2012.02.29, 2013.11.21., 2014. 12. 30, 2018.6.29.>② <삭제, 2018.6.29.>③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9, 2013.11.21.>④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21,2018.6.29.>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때에 전액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년도의 점용료는 매회계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2. 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02.29, 2013.11.21.>

제6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제6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6.29.>1.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01.01.08, 2006.05.09, 2008.12.22, 2012.02.29, 2013.11.21, 2018.6.29.>③ <삭제, 2018.6.29.>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제7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22, 2013.11.21, 2018.6.29.>②<삭제 2007.06.29>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도로점용허가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제9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9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06.29, 2013.11.21.>

제10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10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7.06.29, 2008.12.22, 2013.11.21., 2014. 12. 30, 2018.6.29.>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2., 2014. 12. 30, 2018.6.29.>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는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6.05.19, 2008.12.22, 2012.02.29., 2014. 12. 30.>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신설 2013.11.21.>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12. 30.>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2013.11.21., 2014. 12. 30, 2018.6.29.>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12.22, 2018.6.29.>③<삭제, 2018.6.29.>

제12조(체납처분)

제12조(체납처분) <삭제 2012.02.29>

제13조

제13조 <삭제 2000.10.30>

제14조(세입구분)

제14조(세입구분) 구가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수입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하고, 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수입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12.02.29, 2021.10.2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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