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5 시행 2025-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명칭 및 위치

시설명위 치비 고
광진문화예술회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자양동)
광진어린이공연장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11.12.22., 2022.2.25.>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별표 2] 문화시설 사용기준·사용료 기준<개정2025.9.15.>

시설명국악, 무용, 연극, 클래식오페라, 재즈대중음악, 뮤지컬단체행사방송·촬영
대공연장 (615석)600,000800,0001,000,0001,500,0002,000,000
소공연장 (154석)200,000300,000400,000500,000600,000
시 설 명사 용 료비 고
전 시 실200,000ㆍ 1일 대관 10:00~19:00 ㆍ 추가시간 발생시 1시간당 50,000원 ㆍ 기본 냉난방비 포함
시설명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설명관내어린이집· 유치원 공연ㆍ행사일반공연일반행사비 고
어린이 공연장50,000200,000300,000ㆍ 관내어린이집·유치원 대관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9.15.>
문화시설 사용기준・사용료 기준(제18조)
1. 일반기준

2. 시설물별 사용료
 1)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기본대관료 (1회 3시간)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2) 나루아트센터 전시실 기본대관료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3) 광진 어린이공연장 기본대관료 (1회 3시간)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별표 3] 문화시설 사용료 등 감면 대상 및 기준<개정 2025.9.15.>

연번구분감면대상감면율
1대관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100분의 100
2대관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100분의 50
3대관료공익 또는 공공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50이내
4대관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50이내
5대관료광진구에 주소를 둔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자100분의 30이내
6대관료광진문화재단 예술인(나루아티스트)으로 등록된 자100분의 30이내
7대관료행사에 참여하는 예술인이 3인 이상인 단체 중 소재지가 광진구에 등록된 지 6개월이 지난 단체100분의 30이내
8관람료, 수강료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100분의 50
9관람료, 수강료 등「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00분의 50
10관람료, 수강료 등「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100분의 30
11관람료, 수강료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2관람료, 수강료 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3관람료, 수강료 등「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4관람료, 수강료 등「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5관람료, 수강료 등「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6관람료, 수강료 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7관람료, 수강료 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18관람료, 수강료 등「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
19관람료, 수강료 등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100분의 20
20관람료, 수강료 등「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0분의 50
21관람료, 수강료 등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100분의 50
22관람료, 수강료 등「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친환경 마일리지 가입자100분의 5
23관람료, 수강료 등「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100분의 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9.15.>
문화시설 사용료등 감면 대상 및 기준(제20조,제22조)

※ 사용료 감면 부여 시 복수(중복) 할인 불가

[별표 4] 광진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수 강 료수 강 료수 강 료비 고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성 인청소년어린이비 고
문화강좌월강좌 (1개월 기준)10,000 ∼ 100,00010,000 ∼ 100,00010,000 ∼ 100,000비과세 강좌
문화강좌분기강좌 (3개월 기준)30,000 ∼ 300,00030,000 ∼ 300,00030,000 ∼ 300,000비과세 강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2.2.25.>
광진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제22조)
 □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 원)

※ 1) 상기 지정 외의 새로운 프로그램 편성·운영 시 이와 가장 유사한 프로그램의 가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에게 종합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무대예술 공연,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2022.2.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15.>1. 삭제 <2022.2.25.>2. “문화시설”이란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어린이공연장과 전시시설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25.>3. “문화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문화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영화상영, 공연, 전람,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2.25.>4.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등을 말한다. <개정 2022.2.25.>5. “관람자”란 유·무료관람을 하는 사람들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2.2.25.>6. “위탁” 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25.>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22.2.25.]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5.>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5.>③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문화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2.25.>④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광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2.25.>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2.2.25.>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1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2.2.25.]

제5조의2(위원회 기능)

제5조의2(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문화시설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6. 제18조 및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2.16.>7.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2.25.]

제6조(조직 및 인력)

제6조(조직 및 인력)① 문화시설에는 관장과 소속 직원을 두며 조직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관리의 경우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② 관장은 문화시설의 업무총괄과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관장의 명칭은 수탁자의 직제상 명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2.25.>[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2.2.25.>]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5., 2025.9.15.>[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2.25.>]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2.25.>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긴급하게 공공목적에 필요하여 해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신설 2022.2.25.>5.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신설 2022.2.25.>6. 각종 시설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현저할 때 <신설 2022.2.25.>

제9조(사용자의 설비)

제9조(사용자의 설비) 문화시설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허가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시설의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5.>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문화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22.2.25.>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2.2.25.>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문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1.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운영할 때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2. 수탁자는 문화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3.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나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2.25.>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을 문화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5.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5.>7.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5.>8.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의 권리를 양도·전대할 수 없다. <신설 2022.2.25.>9.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시설의 시설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5.>10. 수탁자는 위·수탁계약 시 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재정보증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2024.2.16.>11. 수탁자는 문화시설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져야 한다. <신설 2022.2.25.>

제12조의2(수탁자의 선정)

제12조의2(수탁자의 선정)①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단과 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2.25.>1. 문화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신설 2022.2.25.>2. 재정적인 부담 능력 <신설 2022.2.25.>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신설 2022.2.25.>②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2.2.25.>]

제12조의3(사무편람)

제12조의3(사무편람)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문화시설의 관리·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2.25.]

제13조(사업계획서의 수립)

제13조(사업계획서의 수립)① 수탁자는 매년 해당년도 사업개시 전에 수탁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수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 및 결산)

제14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2.25.>② 수탁자는 해당년도마다 사업경과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제15조(위탁의 철회)

제15조(위탁의 철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2.25.>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한 때 <개정 2022.2.25.>4. 그 밖에 수탁자의 사망·재정상태 악화 등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신설 2022.2.25.>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 예정 일자를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2.25.>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제17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25.>)

제17조[제17조는 제7조로 이동 <2022.2.25.>]

제18조(사용료 등)

제18조(사용료 등)① 제7조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2.25.>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 사용료와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25.>1. 삭제 <2022.2.25.>2. 삭제 <2022.2.25.>3. 삭제 <2022.2.25.>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2.25.>

제20조(사용료의 감면)

제20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2.25.>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2.25.>

제21조(관람료 등)

제21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9.15.>③ 남은 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문화시설 사용이 끝난 다음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담당직원 이 매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2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제22조(문화강좌운영)

제22조(문화강좌운영)① 문화시설 운영자는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2.25.>② 문화시설 운영자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2.2.25.>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2.2.25.>④ 수강료의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22.2.25.>⑤ 수강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2.25.>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