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것 이외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개정 2021.12.30.>2. 삭제 <2021.12.30.>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3. 20.>4. “질의”란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또는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5.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 제시를 말한다.6. “중요문서”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6. 30.>1. 규제심사2. 부패영향평가 <개정 2021.12.30.>3. 성별영향평가 <개정 2021.12.30.>4. 위원회의 구성·운영5.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담당관·과② 제1항에 따른 관련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21.12.30.>
제5조(입법예고)
제5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5.11.04,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와 같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입법안 작성)
제6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이유2. 주요내용<개정 2005.11.04>3. 입법내용4.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5.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만 작성한다)6. 관계법령 발췌내용7. 예산조치사항8.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1.12.30.>
제7조(심사)
제7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14일전까지 심사를 의뢰하되,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05.11.04.,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개정 2021.12.30.>2. 삭제 <2021.12.30.>3.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참고 자치법규안·입법지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개정 2021.12.30.>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21.12.30.>②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않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④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1.12.30.>1. 형식적 심사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나. 제3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다.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2. 실질적 심사가. 입법의 필요성나. 입법안의 실현가능성다. 상위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마. 구성 체제와 용어의 적합성 등
제8조(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2.30.>3.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12.30.>
제9조(지정입법)
제9조(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예산과장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
제10조(입법안 제출)
제10조(입법안 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는 입법안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②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준칙, 지침, 지시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2.3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12.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12.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12.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12.3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12.30.>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21.12.30.>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12.30.>
제18조(회의운영 등)
제18조(회의운영 등)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제출 위원은 회의에서 안건의 내용과 제안취지 및 배경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제 안설명후에는 질의,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④ 안건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하며, 관계부서간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의견을 조정한후 다음 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제1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21.12.30.>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5. 6. 30.>3. 삭제 <2021.12.30.>4. 구청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5. 예산안, 결산안 및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21.12.30.>
제20조(의안제출)
제20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심의회 위원이 제출권한을 가지며, 하부행정기관 등이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을 통하여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작성 예시와 같이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5.11.04., 2016.07.01, 2018.10.4., 2021.12.30.>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 관리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상정의안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16.07.01, 2018.10.4., 2021.12.30.>1. 상정의안 목록 1부2. 상정의안 각 1부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의견서 1부 <개정 2021.12.30.>
제21조(대리출석)
제21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의 소속국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대리 출석한 과장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배석 및 출석발언)
제22조(배석 및 출석발언)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안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간사 등)
제23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서기는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24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제24조(심의회 의결안건의 처리 등)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을 받은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이 이송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부의안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10.4., 2021.12.30.>③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접수한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1. 기획예산과장 :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및 소관부서장)에게 사전보고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2. 주관부서의장 :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 결정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및 소관부서장)에게 공포 예정 15일 전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
제25조(공포안 작성)
제25조(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6.07.01.>1. 공포전문(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2.30.>2. 공포문3. 구의회통보서②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 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기한 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 받은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1. 공포전문(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12.30.>2. 공포문3. 수정의견통보문(수정의견을 받은 경우에 한함)
제26조(공포 및 발령)
제26조(공포 및 발령)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규칙 공포문 원안을 민원여권과장에게 이송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공포문 사본은 민원여권과장의 사본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12. 3. 20., 2015. 6. 30., 2016.07.01, 2018.10.4.>② 기획예산과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구보에 게재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발령한다. <개정 2021.12.30.>
제27조(질의방법)
제27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되어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1. 질의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참고자료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③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당해 질의내용과 직접 관계되는 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28조(질의대상)
제28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1. 2개 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9조(질의서 반려)
제29조(질의서 반려) 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1. 제27조제1항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질의 <개정 2021.12.30.>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 질의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개정 2021.12.30.>4. 이미 기획예산과장의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16.07.01, 2018.10.4.>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10.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개정 2021.12.30.>② 동장 또는 민원인이 기획예산과장에게 한 질의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하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2개과 이상의 회시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제30조(외부기관 질의)
제30조(외부기관 질의) ① 주관부서의장이 구 법률고문변호사에게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② 기획예산과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0., 2016.07.01,2018.10.4.>③ 주관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법률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제31조(회시)
제31조(회시) ① 기획예산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가 제29조제1항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최종 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② 주관부서의 장이 기획예산과장의 회시를 받지 않고 동장 또는 민원인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반려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
제32조(심사대상)
제32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7.01, 2018.10.4.>1. 고시·공고문(회계관련 제외)2. 훈령·예규문서3. 법령정비 요구문서4. 그 밖에 참고 자치법규안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개정 2021.12.30.>
제33조(심사방법 등)
제33조(심사방법 등)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중요문서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③ 기획예산과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0., 2016.07.01, 2018.10.4., 2021.12.30.>
제34조
제34조 삭제 <2021.12.30.>
제35조
제35조 삭제 <2021.12.30.>
제36조
제36조 삭제 <2021.12.30.>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12.30.>
제38조
제38조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