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별표

별표

발급번호 차량번호 유효기간
광 진 구 청 장 (직인)광 진 구 청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임산부 자동차표지(제6조제1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120mm × 세로90mm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엠블럼)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4조 대상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시설)

제4조(대상시설)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청 및 소속기관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5. 「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전용주차구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의2제3항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③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은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고,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내부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한다.④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⑤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상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별표와 같다.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의 대상시설의 관리자 등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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