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고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4.22.>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사립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5. “정보공유시스템”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협력체계 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와 같다.[전문개정 2025.4.22.]
제8조(설립 및 위탁)
제8조(설립 및 위탁)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인력)
제10조(운영인력)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25.4.22.>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위원회에서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운영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출입의 제한)
제13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염 또는 손상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수준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202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