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공포 2019-10-01 시행 2019-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및 별지 1,2호

직 인 구 분인 형 규 칙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2cm의 정방형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1.8cm의 정방형
직 인 등 록 조 서직 인 등 록 조 서직 인 등 록 조 서직 인 등 록 조 서직 인 등 록 조 서직 인 등 록 조 서직 인 등 록 조 서직 인 등 록 조 서
회계명회계명회계명
인 영인 영
관서명(청소)관서명(청소)관서명(청소)
직 명직 명직 명
사용개시일사용개시일사용개시일
직 인 폐 기 신 고 서직 인 폐 기 신 고 서직 인 폐 기 신 고 서직 인 폐 기 신 고 서직 인 폐 기 신 고 서직 인 폐 기 신 고 서직 인 폐 기 신 고 서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계명회계명회계명
회계명회계명회계명폐기당시 인 영폐기당시 인 영
폐기당시 인 영폐기당시 인 영
관서명관서명관서명폐기당시 인 영폐기당시 인 영
폐기당시 인 영폐기당시 인 영
직 명직 명직 명폐기당시 인 영폐기당시 인 영
직 명직 명직 명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사용기간 년 월 일까지사용기간 년 월 일까지사용기간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표 면

 (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이 면

[별지 제2호서식]
표 면

 (규격 세로 5cm 가로 16cm)
 (비고) 직인을 분실할 때에는 “폐기당시인영” “분실”이라 기재하고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분실 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이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03.28, 2019.10.1.>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개정 2017.03.28.>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분임자. <개정 2017.03.28.>② 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2017.03.28.>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7.03.28.>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03.28.>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03.28.>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13, 2017.03.28.>1. 수납관계 직인 대장 : 세무1과장, 세무2과장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비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1. 직인의 변경2. 직인의 분실 또는 마멸3.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해당관서의 폐지4. 그 밖의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직인의 변경 또는 폐기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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