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03-31 시행 2022-03-31 제정

별표

[별표 1]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부작위2)ㆍ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 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자.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차.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카.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무단결근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별표 2]와 같음[별표 2]와 같음[별표 2]와 같음[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업무상 위력 등3)에 의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강등∼정직
나. 가목 외의 성폭력범죄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별표 3]와 같음[별표 3]와 같음[별표 3]와 같음[별표 3]와 같음
바. 기타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청렴 의무 위반 징계기준

구 분구 분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구 분구 분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
100만원 미만수동경징계ㆍ중징계강등 ∼ 감봉중징계해임 ∼ 정직중징계파면 ∼ 강등
100만원 미만능동중징계해임 ∼ 정직중징계파면 ∼ 강등중징계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중징계파면 ∼ 강등중징계파면 ∼ 해임중징계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유 형 별유 형 별유 형 별징계요구 (처리기준)징계기준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경징계 또는 중징계정직~감봉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중징계강등∼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강등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해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중징계강등~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중징계파면~강등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중징계해임~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망사고의 경우사망사고의 경우사망사고의 경우중징계파면~해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중징계해임~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중징계파면~해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중징계파면~해임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중징계해임~정직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 관련)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 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 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 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 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 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3. 징계 등 혐의자의 제1호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기준은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0074409&gubun=ELISIMG" alt="img1200744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