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1-12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표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3월2월1월견책 이상비 고
1. 품위유지 위반 등1. 품위유지 위반 등1. 품위유지 위반 등1. 품위유지 위반 등1. 품위유지 위반 등1. 품위유지 위반 등
가. 불친절ㆍ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가. 불친절ㆍ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가. 불친절ㆍ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가. 불친절ㆍ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가. 불친절ㆍ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가. 불친절ㆍ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
1) 불친절, 갑질 1회1) 불친절, 갑질 1회1) 불친절, 갑질 1회1) 불친절, 갑질 1회1) 불친절, 갑질 1회1) 불친절, 갑질 1회○
2) 불친절, 갑질 2회2) 불친절, 갑질 2회2) 불친절, 갑질 2회2) 불친절, 갑질 2회2) 불친절, 갑질 2회2) 불친절, 갑질 2회○○○
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
나. 성 관련 범죄행위나. 성 관련 범죄행위나. 성 관련 범죄행위나. 성 관련 범죄행위나. 성 관련 범죄행위나. 성 관련 범죄행위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1) 성폭력(미성년자·장애인 대상,업무상 위력 등)1) 성폭력(미성년자·장애인 대상,업무상 위력 등)1) 성폭력(미성년자·장애인 대상,업무상 위력 등)1) 성폭력(미성년자·장애인 대상,업무상 위력 등)1) 성폭력(미성년자·장애인 대상,업무상 위력 등)1) 성폭력(미성년자·장애인 대상,업무상 위력 등)○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그 밖의 성폭력2) 그 밖의 성폭력2) 그 밖의 성폭력2) 그 밖의 성폭력2) 그 밖의 성폭력2) 그 밖의 성폭력○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3) 강제추행3) 강제추행3) 강제추행3) 강제추행3) 강제추행3) 강제추행○○○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4) 성희롱4) 성희롱4) 성희롱4) 성희롱4) 성희롱4) 성희롱○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5) 성 매매 1회 이상5) 성 매매 1회 이상5) 성 매매 1회 이상5) 성 매매 1회 이상5) 성 매매 1회 이상5) 성 매매 1회 이상○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6) 성 매매 2회 이상6) 성 매매 2회 이상6) 성 매매 2회 이상6) 성 매매 2회 이상6) 성 매매 2회 이상6) 성 매매 2회 이상○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다. 음주 운전다. 음주 운전다. 음주 운전다. 음주 운전다. 음주 운전다. 음주 운전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0.03% 이상∼0.05% 미만0.03% 이상∼0.05% 미만0.03% 이상∼0.05% 미만○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0.05% 이상∼0.07% 미만0.05% 이상∼0.07% 미만0.05% 이상∼0.07% 미만○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0.07% 이상∼0.08% 미만0.07% 이상∼0.08% 미만0.07% 이상∼0.08% 미만○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0.08% 이상0.08% 이상0.08% 이상○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2) 음주운전(0.03% 이상) 2회2) 음주운전(0.03% 이상) 2회2) 음주운전(0.03% 이상) 2회2) 음주운전(0.03% 이상) 2회2) 음주운전(0.03% 이상) 2회2) 음주운전(0.03% 이상) 2회○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3) 음주운전(0.03% 이상) 3회3) 음주운전(0.03% 이상) 3회3) 음주운전(0.03% 이상) 3회3) 음주운전(0.03% 이상) 3회3) 음주운전(0.03% 이상) 3회3) 음주운전(0.03% 이상) 3회○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3월2월1월견책 이상비 고
6)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6)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6)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6)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7)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7)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7)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8)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9)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운전면허 정지1회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정지1회처분을 받은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0)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한 경우운전면허 정지2회처분을 받은 경우운전면허 정지2회처분을 받은 경우○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11)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거부○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라. 교통사고라. 교통사고라. 교통사고
1)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1)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1)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미 이행 도주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미 이행 도주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미 이행 도주○
3)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3)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3)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마. 강도, 절도 사기등 반윤리 사범마. 강도, 절도 사기등 반윤리 사범마. 강도, 절도 사기등 반윤리 사범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강도1) 강도1) 강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바.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바.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바.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상습적인 경우1) 상습적인 경우1) 상습적인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일시적인 경우2) 일시적인 경우2) 일시적인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사.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사.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사. 음주로 인한 품위손상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근무 중 음주 추태1) 근무 중 음주 추태1) 근무 중 음주 추태○○○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근무중 상습적, 중독성 음주ㆍ추태2) 근무중 상습적, 중독성 음주ㆍ추태2) 근무중 상습적, 중독성 음주ㆍ추태○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근무외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 손상(경범죄 등)3) 근무외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 손상(경범죄 등)3) 근무외 음주 추태로 인한 품위 손상(경범죄 등)○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아. 기타 품위손상아. 기타 품위손상아. 기타 품위손상○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3월2월1월견책 이상비 고
2. 성실의무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 처리 지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처리 건수별(월 5건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지연처리 일자별(5일이상 3건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 서류 요구○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소극행정, 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공금 등 횡령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공금 등 유용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마. 업무상 배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바. 공과금의 위법 부당한 부과 및 감면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비위의 도가 중한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2) 비위의 도가 경한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사.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3. 복무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무단결근(월 3일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지각, 무단이석, 무단조퇴 (월3회 이상)○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출장 중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당직(일․숙직 등) 근무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1) 당직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3월2월1월견책 이상비 고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및 부정청탁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알선ㆍ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 금지 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 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사. 외부강의 신고 및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5. 정보공개 불이행
가. 거짓정보 공개, 정보은닉○
나. 불복절차관련 공개의무 불이행, 기타 위반○
6.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 중요 비밀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 유출○○○
다.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 리소홀 등○
라.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경미 한 기밀누설․유출 등○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 고
징 계 사 유징 계 사 유파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3월2월1월견책 이상비 고
7. 감사거부 및 방해7. 감사거부 및 방해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하 거나 거부하는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하 거나 거부하는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8. 청렴의무 위반8. 청렴의무 위반“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가.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가.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1)100만원미만수동적인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1)100만원미만능동적인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2)100만원 이상2)100만원 이상○“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 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 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1)100만원미만수동적인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1)100만원미만능동적인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2)100만원 이상2)100만원 이상○“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1)100만원미만수동적인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1)100만원미만능동적인 경우○“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2)100만원 이상2)100만원 이상○“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 조의제1항제1호에따른 금전또 는 재산상 이득을말함
9. 기타9. 기타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가. 주요 지시ㆍ공약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가. 주요 지시ㆍ공약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나. 정책ㆍ시책 감사 결과 미 반영나. 정책ㆍ시책 감사 결과 미 반영○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라. 정치운동 금지 위반라. 정치운동 금지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마. 집단행위 금지 위반마. 집단행위 금지 위반○고의∙과실 및 비위 정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철원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철원군의회 의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 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4629577&gubun=ELISIMG" alt="img1246295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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