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징 계 기 준 | 비 고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감봉 이상 | 견책 이상 | 비 고 |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징 계 사 유 | 파면 | 해임 이상 | 강등 이상 | 정직 이상 | 3월 | 2월 | 1월 | 견책 이상 | 비 고 |
| 1. 품위유지 위반 등 | 1. 품위유지 위반 등 | 1. 품위유지 위반 등 | 1. 품위유지 위반 등 | 1. 품위유지 위반 등 | 1. 품위유지 위반 등 | | | | | | | | | |
| 가. 불친절ㆍ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 | 가. 불친절ㆍ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 | 가. 불친절ㆍ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 | 가. 불친절ㆍ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 | 가. 불친절ㆍ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 | 가. 불친절ㆍ갑질로 인한 민원 야기 (고질민원 제외) | | | | | | | | | |
| 1) 불친절, 갑질 1회 | 1) 불친절, 갑질 1회 | 1) 불친절, 갑질 1회 | 1) 불친절, 갑질 1회 | 1) 불친절, 갑질 1회 | 1) 불친절, 갑질 1회 | | | | | | | | ○ | |
| 2) 불친절, 갑질 2회 | 2) 불친절, 갑질 2회 | 2) 불친절, 갑질 2회 | 2) 불친절, 갑질 2회 | 2) 불친절, 갑질 2회 | 2) 불친절, 갑질 2회 | | | | | ○ | ○ | ○ | | |
| 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 | 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 | 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 | 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 | 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 | 3) 불친절, 갑질 3회 이상 | | | ○ | | | | | | |
| 나. 성 관련 범죄행위 | 나. 성 관련 범죄행위 | 나. 성 관련 범죄행위 | 나. 성 관련 범죄행위 | 나. 성 관련 범죄행위 | 나. 성 관련 범죄행위 | | | | | | | | |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 1) 성폭력(미성년자·장애인 대상,업무상 위력 등) | 1) 성폭력(미성년자·장애인 대상,업무상 위력 등) | 1) 성폭력(미성년자·장애인 대상,업무상 위력 등) | 1) 성폭력(미성년자·장애인 대상,업무상 위력 등) | 1) 성폭력(미성년자·장애인 대상,업무상 위력 등) | 1) 성폭력(미성년자·장애인 대상,업무상 위력 등) | ○ | | | | | | | |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 2) 그 밖의 성폭력 | 2) 그 밖의 성폭력 | 2) 그 밖의 성폭력 | 2) 그 밖의 성폭력 | 2) 그 밖의 성폭력 | 2) 그 밖의 성폭력 | | ○ | | | | | | |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 3) 강제추행 | 3) 강제추행 | 3) 강제추행 | 3) 강제추행 | 3) 강제추행 | 3) 강제추행 | | | | | ○ | ○ | ○ | |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 4) 성희롱 | 4) 성희롱 | 4) 성희롱 | 4) 성희롱 | 4) 성희롱 | 4) 성희롱 | | | | | | | | ○ |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 5) 성 매매 1회 이상 | 5) 성 매매 1회 이상 | 5) 성 매매 1회 이상 | 5) 성 매매 1회 이상 | 5) 성 매매 1회 이상 | 5) 성 매매 1회 이상 | | | | ○ | | | | |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 6) 성 매매 2회 이상 | 6) 성 매매 2회 이상 | 6) 성 매매 2회 이상 | 6) 성 매매 2회 이상 | 6) 성 매매 2회 이상 | 6) 성 매매 2회 이상 | | ○ | | | | | | |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 다. 음주 운전 | 다. 음주 운전 | 다. 음주 운전 | 다. 음주 운전 | 다. 음주 운전 | 다. 음주 운전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0.03% 이상∼0.05% 미만 | 0.03% 이상∼0.05% 미만 | 0.03% 이상∼0.05% 미만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0.05% 이상∼0.07% 미만 | 0.05% 이상∼0.07% 미만 | 0.05% 이상∼0.07% 미만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0.07% 이상∼0.08% 미만 | 0.07% 이상∼0.08% 미만 | 0.07% 이상∼0.08% 미만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1)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혈중 알코올농도) | 0.08% 이상 | 0.08% 이상 | 0.08% 이상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2) 음주운전(0.03% 이상) 2회 | 2) 음주운전(0.03% 이상) 2회 | 2) 음주운전(0.03% 이상) 2회 | 2) 음주운전(0.03% 이상) 2회 | 2) 음주운전(0.03% 이상) 2회 | 2) 음주운전(0.03% 이상) 2회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3) 음주운전(0.03% 이상) 3회 | 3) 음주운전(0.03% 이상) 3회 | 3) 음주운전(0.03% 이상) 3회 | 3) 음주운전(0.03% 이상) 3회 | 3) 음주운전(0.03% 이상) 3회 | 3) 음주운전(0.03% 이상) 3회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5)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 ○ | | | | | 1.음주운전 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 전한 것을말 한다. 2.“중상해”란 뇌 또는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 분의 상실․ 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 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