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

규칙 공포 2022-03-25 시행 2022-03-25 제정

별표

별표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고
구 분징 계 사 유파 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고
1. 복무 및 품위1. 복무위반 가. 무계결근(월 3일 이상) 나. 지참, 무단이석 및 무단조퇴(월 3회 이상) 다. 출장 후 미귀청, 사적용무 등 근무태도 불량 라. 당숙직 근무 위반 (1) 당숙직 근무 불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이석) (2) 당숙직 등 음주(만취) 및 유기행위 (3) 그 밖의 당숙직 등 근무소홀○ ○ ○○ ○ ○
2. 품위손상 가. 강도, 절도, 사기 등 반윤리 사범 (1) 강도 (2) 절도, 사기, 공갈, 협박, 무고 등 나. 도박 및 불법 사행성 오락행위 (1) 상습적인 경우 (2) 일시적인 경우 다. 민원 불친절로 물의 야기 라. 음주, 추태 등 (1) 공무 중 음주 추태 (2)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 등)○○ ○○○ ○ ○
마. 교통사고 (1)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2)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미이행 도주○ ○※ 음주운전에 따른 세부적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3]에 따름
바. 폭력, 가혹행위 사. 기타 품위손상○○
3. 직무유기 등 가. 직무유기․태만 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상의 고발대상 범죄 고발지연 또는 묵인 다.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1) 처리건수별(월 5건 이상 지연) (2) 지연처리 일자별(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라.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 ○ ○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가. 직무수행 기본자세의 중대한 위반행위 나.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 등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 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 위반행위 라. 직무관련 정보를 악용한 거래 금지의무 위반행위 마.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위반행위 바.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수익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중대한 위반행위 아.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행위 자.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행위 차. 기타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 ○ ○ ○ ○ ○ ○ ○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고
구 분징 계 사 유파 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고
1. 복무 및 품위5.감사거부 및 방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방해한 경우○ ○
2. 청렴의무1.부패행위 신고의무 가. 부정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미신고한 경우 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를 받고도 미신고한 경우 다. 신고자 · 협조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라. 신고자 · 협조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마. 신고자 · 협조자를 보복을 당하게 한 경우○○ ○ ○ ○
3. 문서 및 관인관리1. 일반문서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나. 공문서 파기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 ○○ ○
다. 공문서 망실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라.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 마. 공문서(전자문서) 및 중요문서의 불법유출 (1) 고의 (2) 중과실 (3) 경과실○○ ○ ○○○ ○
2.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관리 가. 비밀문서 분실 나. 대외비 문서 분실 다. 관리 소홀○○○
3. 관인의 부정사용 및 분실○
4.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1. 예산, 회계사무의 부적정 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나. 예정가격 누설 다. 예정가격조서의 위법․부당 작성 라. 위법․부당 입찰 및 낙찰 마. 물품 및 공사의 부당 분할 발주계약 등 위법 ․부당 계약 바. 위법․부당한 검수 및 검사 사. 위약금의 미징수 기타 손실 초래 아. 허위 지출증빙서 작성 자. 공과금의 부당 관리 차. 기타 회계상의 부정○○ ○ ○ ○ ○ ○○ ○ ○
구 분징 계 사 유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징 계 기 준비고
구 분징 계 사 유파 면해임 이상강등 이상정직 이상감봉 이상견책 이상비고
4. 예산회계 및물품 관리2. 물품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 가. 물품, 재산의 망실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 및 시설물 훼손 다. 물품관리 소홀 라. 공공용물의 개인사용 마. 영조물 관리 태만○ ○○ ○ ○
5. 공사1. 공사의 계획 및 설계 가. 공사 집행시기 부적정 나. 공사목적 및 규모 부당설계 다. 공사수량 및 단가 과다설계○ ○ ○
2. 공사시공 감독 가. 공사용 관급자재 부당관리 나. 공사용 자재 규격 및 품질 부적품 사용 다. 주요 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 발생 (건설 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라. 공사시공을 조잡하게 하였을 때 마. 공사수량 부족 시공 바. 공사설계 부당 변경 사. 공사내용 임의변경 시행○ ○ ○ ○○ ○ ○
3. 공사준공(기성) 가. 준공검사(기성) 불법․부당 나. 공사기간 부당연기 다. 공사기성고 부당산출○○ ○
4. 기타 공사관리 가. 공사 하자발생 미조치 나. 부당 하도급 묵인(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참조) 다. 공사 하자점검 불이행 라. 도로 무단굴착 묵인 등 마.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바. 기타 공사 집행상의 부정행위○○ ○ ○ ○ ○
6.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1. 공사장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중대 재해 발생○
6.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2. 고의․중과실 등 안전관리업무 소홀○
6.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3. 안전점검 허위 보고○
6.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4. 주요 부재(部材) 등 손상 방치로 안전사고 발생○
6.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5. 시설물 보수 허위처리○
7. 소송업무1. 패소원인 행위자 가. 고의 중과실의 행정처분 나. 경과실 행정처분 다. 허위사실 증언 라. 증인출석 불응○ ○○ ○
2. 소송수행 태만으로 패소결과 초래자 가. 불변기일(상소, 응소기일 등) 도과하거나 변론기일 불참 나.입증자료 제출 태만 3. 자료제출 및 법정보고 지연(3회 이상)○○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3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에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회를 포함한다)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해당 서울특별시의 감사기구 또는 종로구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면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제4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경고조치)

제5조(경고조치) 의회 의장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14765499&gubun=ELISIMG" alt="img1147654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징계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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