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형 별 | 유 형 별 | 유 형 별 | 유 형 별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비 고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 경징계 또는 중징계 | 정직~감봉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징계 | 강등∼정직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파면~강등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강등~정직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파면~강등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망사고의 경우 | 사망사고의 경우 | 사망사고의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징계 | 파면~해임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