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28 시행 2024-0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의정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3.28.>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4. 시민의견 수렴에 필요한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8.>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별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11.14., 2024.3.28.>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자문위원회 구성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2024.3.28.>1. 입법 법률 분야의 자문위원2. 예산·회계 분야의 자문위원3. 도시건설 분야의 자문위원4. 보건·위생 분야의 자문위원5. 사회복지 분야의 자문위원6. 문화체육 분야의 자문위원7. 청소·환경 분야의 자문위원8. 그 밖에 분야의 자문위원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의회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4., 2024.3.28.>1. 입법 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2. 예산·회계분야는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3. 도시건설 분야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4. 보건·위생 분야는 전문의 자격증 소유자5.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6. 문화체육, 청소·환경, 그 밖의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공인된 사람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4.3.28.>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3.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의회 상임위원장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3.13>②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비와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9.03.13>③ 자문료 등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