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9., 2022.10.13., 2024.9.26>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과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공무원2. 기업ㆍ기관ㆍ단체ㆍ법인3. 개인4. 의회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전문개정 2024.9.26]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개정 2024.3.28.>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4.3.28, 2024.9.26>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3.28, 2024.9.26, 2025.6.12>1. 의정발전 및 의회 위상확립에 이바지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및 제도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화합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의회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기 및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9.26>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3.28, 2024.9.26>1. 의회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구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이하 “수여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3.28, 2024.9.26>② 표창할 때에는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9조(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24.3.28>
제10조(표창시기)
제10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1조(표창대상자 추천)
제11조(표창대상자 추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장에게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2.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3. 의회사무국장4. 그 밖에 의장이 표창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는 구 관내 기관ㆍ단체 등의 장② 제1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9.26]
제11조의2(표창절차 및 기준)
제11조의2(표창절차 및 기준)① 표창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표창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9.26]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6>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개정 2024.9.26>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13조(표창의 제외 대상)
제13조(표창의 제외 대상)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3. 음주운전, 성매매ㆍ성희롱ㆍ성폭력 비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전문개정 2024.9.26]
제13조의2(표창의 취소)
제13조의2(표창의 취소)① 의장은 표창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수상자가 제13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으로 밝혀진 경우3. 표창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에게 표창한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 등을 작성ㆍ제출한 경우5. 그 밖에 표창수상자가 구 또는 의회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표창수상자의 표창을 취소하는 때에는 해당 표창수상자에게 수여한 수여장 및 상금ㆍ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9.26]
제13조의3(표창수여 사실확인)
제13조의3(표창수여 사실확인)① 표창수상자가 표창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와 해당 신청서 상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표창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6.12]
제14조(표창자 명부)
제14조(표창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창수상자 명부에 기록하여 올리고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4.3.28, 2024.9.26>
제15조(지침마련)
제15조(지침마련) 의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 수여와 표창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의회 표창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