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12 시행 2019-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도로점용허가신청서 <개정 2015.11.12>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노선명)( )( )( )
신청내용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
신청내용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신청내용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
신청내용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
신청내용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
신청내용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
신청내용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로구청장구로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⑤수수료 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도로점용허가증 <개정 2015.11.12>

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 용 료
허 가 조 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인)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 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시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ㆍ다항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ㆍ날아퍼짐ㆍ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 허가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서식> 일시(계속)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 <개정 2015.11.12>

확 인확 인확 인점용점용점용수허가자수허가자
과 장팀 장취 급 자허가 번호허가 일자허가 기간소 재 지번 지지 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조 정 액징수 금액징수 일자주 소성 명허가증수령인허가증교부 일자카드 번호비 고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365㎜×25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일시 (계속)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개정 2015.11.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서 <개정 2015.11.12>

수납일부인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
구 로 구 청 장 (인)
납 부 의무자주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수납일부인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
납 부 의무자주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취급자인위반사항 : 도로법 제 조 항
구로구청장 귀하
납 부 의무자주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개정 2015.11.12>

납부의무자①성 명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납부의무자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 번 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 번 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⑥과 태 료 금 액⑦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개정 2015.11.12>

① 고지금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구 로 구 청 장 (인)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개정 2015.11.12>

신청인① 성 명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신청인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준⑥ 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분내역⑤ 고지받은날짜⑦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도로법 제117조제4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 로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개정 2015.11.12>

과태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①성 명②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과태료 처분에대한 이의제기자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고지일자⑥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⑤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2019.8.12.>

<별지 제10호 서식> 삭제 <2019.8.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30, 2015.11.12.>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5.11.12.>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③ 삭제 <2000.11.30>

제4조

제4조 삭제 <2015.11.12.>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15.11.12.>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9.13>② 삭제 <2015.11.12.>③ 삭제 <2015.11.12.>

제7조

제7조 삭제 <2000.11.30>

제8조

제8조 삭제 <2003.3.15>

제9조(도로의 손상)

제9조(도로의 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11.30, 2015.11.12.>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5.11.12.>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1.12.>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

제13조(점용료 등의 분납)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회계년도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분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30, 2015.11.12.>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9.13, 개정 2000.11.30, 2015.11.12.>

제14조

제14조 삭제 <1993.12.24>

제15조

제15조 삭제 <1993.12.24>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8, 2015.11.12.>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

제17조(의견진술)

제17조(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1.30>

제1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1.30, 개정 2015.11.12., 2019.8.12.>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8.12.>

제20조

제20조 삭제 <201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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