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5-02 시행 2019-05-02 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제4조 관련)
1.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2. 만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 하여야 한다.
3. 물놀이장 시설이용 개시 30분 전에 시설물의 관리상태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당일 물놀이장 운영 종료 후 시설물 설치 내·외 지역의 안전위험 요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6. 기계적 장치로 작동되는 시설물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가동 후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
7. 물놀이장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8. 사고발생시 경미한 사고는 안전근무자가 선 조치 후 사무실 보고 후 보호자에게 인계 하고 중상인 경우 사무실과 관할 소방서에 연락하고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안양천 물놀이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물놀이장에 부수된 관리센터, 시설 및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물놀이장 관리)

제4조(물놀이장 관리) ①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장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②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물놀이장 운영기간)

제5조(물놀이장 운영기간)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시간은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이나 임대 운영할 경우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2.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전염성 질환자 및 술에 만취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위탁운영)

제9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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