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11-09 시행 2024-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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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인계인수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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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어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 인계인수 시기)

제4조(사무 인계인수 시기)① 퇴직하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하는 날에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후임자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은 작성된 사무 인계인수서에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 인계인수 당시 비치된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 사실을 적고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OO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적어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를 주관하는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일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소관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 인계인수 참관)

제7조(사무 인계인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이 참관한다.③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부구청장,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 인계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국, 담당관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인계인수 보존)

제10조(인계인수 보존)①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국장, 과장·담당관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 및 민원여권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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