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1. 보호자 인적 사항2. 장학생 인적 사항
○ 주소 :○ 학교명
○ 성명 : 한글 (남․여)○ 학 년 : 학과 :
한자○ 성명 : 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지도자 년 월 일부터○ 보호자와의 관계 :
경 력 년 월 일까지○ 성적 또는 특기
○ 공적개요○ 장학생구분 : 유공자, 특기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4.28.>
장 학 금 신 청 서

3. 가족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새마을 장학금 혜택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지회장 귀하

 (주): ①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 의무자를 말함.
 ② 신청인 재적학년의 평균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성 격기 타
1. 평 균 점 2. 석 차 3.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여부1. 품 행 2. 학 습 태 도 3. 특 기 사 항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지회장 귀하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지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별지 제3호 서식>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구 분계중 학 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 분계중 학 생소 계실 업 고인 문 고
유공자 장학생
특 기 장학생
구 분계중 학 생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 분계중 학 생소 계실 업 고인 문 고
인 원%%%
금 액
1인당 장학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학년도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1. 추천인원 : 명 (남 여 )

( )안은 여학생임
2. 장학생 선발 예정 인원 및 소요액
 ○ 새마을지도자 : 명 (남․여)
 ○ 선발예정인원 : 명

( )안은 연간 1인당 공납금액
3. 예산 확보액 : 천원
상기와 같이 ○○학년도 새마을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1. 장학생명단 1부
 2. 장학생 추천서 1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지회장 귀하

<별지 제3-1호 서식> ○○학년도 새마을 장학생 명단

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장 학 생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구청장 의 견 (추 천 순 위)
성명학교명 (중․실업)학년연령성적 또는 특기관계성명지도자 경 력가 족 사 항재 산 사 항구청장 의 견 (추 천 순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학년도 새마을 장학생 명단

<별지 제4호 서식> 장 학 금 지 급 청 구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장 학 증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동 새마을문고회장을 통해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구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새마을문고 구로구지부 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20.12.3., 2023.12.28.>1. 삭제 <2000.12.29>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회장(이하 “구회장” 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구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3.12.28.>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② 구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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