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7-13 시행 2017-07-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로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조성 사업 등)

제5조(문화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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