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30 시행 2023-03-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립준비청년등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 포함)3. 문화·예술·체육 행사 지원4.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6.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7.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연계 멘토링 등 지원8.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

제6조(협의회)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제7조(자립지원전담기관)

제7조(자립지원전담기관)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 단체 및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