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5-07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 이상( 1 )%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ㆍ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ㆍ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ㆍ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4.12.2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별표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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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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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2.>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3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1.1., 2019.3.28., 2019.11.14., 2020.5.14., 2020.12.24., 2021.4.29., 2021.11.4., 2021.12.30., 2022.3.31., 2022.7.28., 2022.11.10.. 2026.5.7.>1. 집행기관의 정원 : 1,498명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전문개정 2016.12.29., 2017.10.12., 2018.07.26.]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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