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8.>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8.>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28.>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28.>
제11조(구매촉진 지원)
제11조(구매촉진 지원) 구청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