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기준

단 위대 상기준금액비 고
월10시간 이하 프로그램10,000원◦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부담 ◦ 1인 1프로그램
월20시간 이하 프로그램20,000원◦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부담 ◦ 1인 1프로그램
월30시간 이하 프로그램30,000원◦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부담 ◦ 1인 1프로그램
월30시간 초과 프로그램40,000원◦ 실습재료비․교재비는 본인부담 ◦ 1인 1프로그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3] 수강료 반환 기준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1.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모집 정원 미달 또는 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제12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가. 총 수업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제12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가. 총 수업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2.제12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가. 총 수업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2.제12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가. 총 수업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2.제12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나. 총 수업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제12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나. 총 수업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 시작 후▶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총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총 수업기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기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수업기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업기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 2] 수강료 감면 기준 <개정 2023.6.15.>

구 분대 상비 고
면 제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0% 감면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 노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4)「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2015.7.1부터 시행) 5)「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 감면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단, 다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적용 배제)
구비서류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등록증 - 다둥이 행복카드 - 병역명문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6. 15.>

[별지 제1호 서식] 평생학습관 강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프로그램명지원이유지원이유
E-mail최종학력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면허 (사본첨부)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발행처 (발급일자)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
자격․면허 (사본첨부)
자격․면허 (사본첨부)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 구비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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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강의계획서

프로그램명
강의대상
강의기간
운영시간
강의목적
회차강의주제강의내용비고(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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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강의 개요

 강의 일정

[별지 제3호 서식] 평생학습관 강사 이력카드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성 명담당 프로그램담당 프로그램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주 소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사 진 (반명함판)사 진 (반명함판)E-Mail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최종학력(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전공 : )
자격․면허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자격․면허명자격․면허명발행처 (발급일자)
자격․면허
자격․면허
년 월 일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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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 해당 증명서류 뒷면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일지

운영일시년 월 일 ( : ~ : )
프로그램명강좌 반
강의장소
출석인원명
강의내용◦ ◦ ◦ ◦
작 성 자강사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운영일시년 월 일 ( : ~ : )
프로그램명강좌 반
강의장소
출석인원명
강의내용◦ ◦ ◦ ◦
작 성 자강사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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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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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반)( 반)( 반)( 반)( 반)
요 일요 일시 간시 간
수강생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남/여)
수강생전화번호주 소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수강생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수강생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수강생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수강생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수강생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수강생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수강생과의 관계 :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비고비고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다둥이 행복카드-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다둥이 행복카드감면 대상자에 한정함감면 대상자에 한정함
프로그램명( 반)( 반)( 반)
요 일시 간
성 명생 년 월 일(남/여)
전화번호주 소
※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 정원의 1/3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 방법에 따라 수강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로 문의 바랍니다.(☎860-2840)※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 정원의 1/3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 방법에 따라 수강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로 문의 바랍니다.(☎860-2840)※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 정원의 1/3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 방법에 따라 수강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로 문의 바랍니다.(☎860-2840)※ 참고사항 ☞ 접수 마감 시 모집 정원의 1/3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은 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별 모집 방법에 따라 수강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미납 시 수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로 문의 바랍니다.(☎860-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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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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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별지 제6호 서식] 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

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처리기간
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수강 취소 및 수강료 환불 신청서10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수강자와의 관계
수 강 자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반)( 반)( 반)( 반)
수 강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남/여)(남/여)
수강료 납부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환불 신청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수강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좌입금 통 장거래은행거래은행예 금 주 명
계좌입금 통 장계좌번호계좌번호
취소사유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취소 및 납부된 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첨부 서류첨부 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음
성 명생년월일
프로그램명( 반)환불결정액금 원정(₩ )
입금계좌 번 호( 은행)예금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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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946(개봉동 195번지 2호)과,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435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이용 대상)

제3조(이용 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제4조(강사의 자격)

제4조(강사의 자격) 평생학습관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강사의 모집)

제5조(강사의 모집)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제6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강사는 자격 요건의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때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때4.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7조(강사의 관리)

제7조(강사의 관리) 구청장은 강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강사 이력카드를 평생학습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강사의 의무)

제8조(강사의 의무) ① 강사는 평생학습관 내부의 결정사항을 존중ㆍ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신청 등)

제9조(수강신청 등)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 기간에 평생학습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강료 등)

제10조(수강료 등) ① 구 및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개발ㆍ운영하는 강의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강의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수납한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료 감면)

제11조(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하되,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수강료 반환)

제12조(수강료 반환)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1. 프로그램 모집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생 본인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시간)

제13조(운영시간) ① 평생학습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 등)

제14조(이용자의 의무 등) 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설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시설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령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망실한 때2. 수강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받았을 때3.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제15조(평가관리)

제15조(평가관리)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강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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