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표창은 금천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단체, 공무원과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6.5.10.>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한다.
제5조(표창장 수여 대상)
제5조(표창장 수여 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혹은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또는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제9조(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의회 개원 기념일, 각급 학교 졸업 등의 행사일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공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되,의장이 위촉한다.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⑦위원회 사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⑧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구의회 의원, 구청장, 의회사무국장, 학교장, 기타직장, 단체장이 추천한다.②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2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3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제13조(표창자 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고구청장, 구의회의원 및 학교장, 소속 직장, 단체장에게 통보한다.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관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