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