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2017.3.13., 2024.4.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6.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란 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6.5.>2. “전결”이란 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소장, 동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팀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소장 및 동장, 과장(담당관 포함)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소장의 결재)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다.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담당관 포함)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담당관 포함)의 전결(동장의 결재)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결정(동장은 제외)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처리5. 담당팀장의 전결사항 :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 민원 처리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 업무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0.6.5.>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제5조(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과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결대상사무 등)
제6조(전결대상사무 등)①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에서 “과장”이란 담당관을 포함한다.③ 별표 2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과 별표 2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중요사항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6.5.>④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등)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등)①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휴가 등으로 인한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제4조와 제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는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하거나 결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③ 전결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를 상향 전결하거나 하향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9.5.9.>
제8조(전결사항의 합의)
제8조(전결사항의 합의) 사무주관부서는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부서와의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이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9.28, 2019.5.9.>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권자는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권자는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결재절차 등)
제10조(결재절차 등)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결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13.]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