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11 시행 2024-01-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모든 아동에게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 지원계획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민간단체 지원)

제9조(민간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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